피난구유도등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개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출입구 상부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으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피난구 위치를 안내하는 화살표를 병기하도록 기준을 정함 ②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에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입니다. 피난구 유도등 | 화살표 병기 신설(24.7.1) 1. 개정이유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 설치 피난구유도등의 화살표 병기 사항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 내용출입구 상부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으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피난구 위치를 안내하는 화살표를 병기하도록 기준을 정.. 2024.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