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1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_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및 설치 제외 장소,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및 설치제외 장소,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 암기법 1) 비상조명등설비의 종류에는 비상조명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있다. 2) 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3) 유도등은 평상시 점등되어 있으나 비상조명등은 소등되어 있고 유도등은 비상전원으로 축전지만을, 비상조명등은 자가발전설비와 축전지를 인정하는 것이 차이다. 1.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1) 비상조명등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2) 휴대용비상조명등 화재 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2.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및 설치 제외.. 2022.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