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의안전관리자를중복하여선임할수있는경우1 위험물 제조소등에 선임할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및 책무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취득 자격증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이 다르다. 위험물취급 자격자의 구분과 이에 따른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무엇인지,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 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등을 순시하여 설비 또는 작업방법 등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조치를 할 권한을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부여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적어도 1명이 전임 안전관리자로 있어야 한다. 1. 위험물 안전관.. 2022.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