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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위험물 자격증 한방에 합격!💥 종류/지정수량/위험등급 완벽 정리

by 더불어숲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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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위험물 정의 및 관련 규정

 

1.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위험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211

 

    1) 인화성 또는 발화성 성질을 가진 물품:

         ① 인화성: 외부 불꽃에 의해 쉽게 불이 붙는 성질 :,

         ② 발화성: 스스로 연소하거나 폭발하는 성질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가진 모든 물질이 위험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위험물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2. 대통령령과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의미합니다. 이 별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위험물의 품명: 위험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1,2

    2) 지정수량: 각 위험물 품명별로 일정량 이상을 보유, 저장, 취급할 경우 위험물로 관리해야 하는 기준량을 의미합니다.

 

3. 시행규칙 제3조의 역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는 법에서 정의하는 "지정수량"이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수량을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즉, 법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행규칙 제3조를 통해 이것이 시행령 별표 1의 지정수량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성질을 가지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품명과 지정수량이 명시된 물질을 말합니다. 이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그 기준이 시행령 별표 1에 따름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따라서 위험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별표 1을 확인하여 품명과 지정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에너지플랫폼뉴스

 

위험물의 품명 및 명칭 및 5류 지정수량 변경 개정 확인 >>> 바로가기

 

영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는 위험물(성질, 품명, 종류,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1류 위험물

    1. 산화성 고체

         고체 /: 1 기압, 20℃에서 액상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이거나, 1 기압 20℃에서 기상인 것을 제외한 것.

 

    2. 액상 판단 기준

         ① 시험관: 안지름 30mm, 높이 120mm 원통형 유리관

         ② 시료: 55mm 채움

         ③ 측정: 시험관 수평으로 → 시료액면 선단 30mm 이동 시간 측정

         ④ 기준: 90초 이내

 

    3. 제1류 위험물의 품명·종류·위험등급·지정수량

    ★ 위험물의 품명 명칭 변경내용 : 브롬 → 브로민, 요오드 → 아이오딘, 망간 → 망가니즈, 크롬 → 크로뮴

위험
등급
품명 종류 지정수량
kg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1. 염소산염류
HCIO2
좌동  - 아염소산칼륨 KCIO2
 - 아염소산나트륨 NaCIO2
 - 아염소산암모늄 NH4ClO2
좌동 50  
2. 소산염류
HCIO3
좌동  - 염소산칼륨 KCIO3
 - 염소산나트륨 NaCIO3
 - 염소산암모늄 NH4CIO3
좌동  
3. 염소산염류
HCIO4
좌동  - 과염소산칼륨 KCIO4
 - 과염소산나트륨 NaCIO4
 - 과염소산암모늄 NH4CIO4
좌동  
4. 기과산화물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알칼리금속 외의 과산화물
좌동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ㆍ과산화칼륨 K2O2
   ㆍ과산화나트륨 Na2O2
   ㆍ과산화리튬 Li2O2
 - 알칼리금속 외의 과산화물
   ㆍ과산화마그네슘 MgO2
   ㆍ과산화칼슘 CaO2
   ㆍ과산화바륨 BaO2
좌동  
5. 롬산염류
HBrO3
 - 브로민산염류  - 브롬산칼륨 KBrO3
 - 브롬산나트륨 NaBrO3
 - 브롬산아연 ZnBrO3
 - 브롬산바륨 BaBrO3
 - 브롬산마그네슘 MgBrO3
 - 브로민산칼륨
 - 브로민산나트륨
 - 브로민산아연
 - 브로민산바륨
 - 브로민산마그네슘
300  
6. 산염류
HNO3
   - 질산칼륨 KNO3
 - 질산나트륨 NaNO3
 - 질산암모늄 NH4NO3
 - 질산은 AgNO3
좌동  
7. 오드산염류
HIO3
 - 아이오딘산염류  - 요오드산칼륨 KIO3
 - 요오드산칼슘 CaIO3
 - 요오드산나트륨 NaIO3
 - 요오드산암모늄 NH4IO3
 - 아이오딘산칼륨
 - 아이오딘산칼슘
 - 아이오딘산나트륨
 - 아이오딘산암모늄
 
8. 망간산염류
HMnO4
 - 과망가니즈산염류  - 과망간산칼륨 KMnO4
 - 과망간산나트륨 NaMnO4
 - 과망가니즈산칼륨
 - 과망가니즈산나트륨
1000  
9. 크롬산염류
H2Cr2O7
 - 다이크로뮴산염류  - 중크롬산칼륨 K2Cr2O7
 - 중크롬산나트륨 Na2Cr2O7
 - 중크롬산암모늄 $NH4$2Cr2O7
 - 다이크로뮴산칼륨
 - 다이크로뮴산나트륨
 - 다이크로뮴산암모늄
 
- 차아염소산염류
NH4ClO
좌동     50 10. 그 밖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과요오드산염류  - 과아이오딘산염류  - 과요오드산칼륨 KIO4
 - 과요오드산나트륨 NaIO4
 - 과아이오딘산칼륨
 - 과아이오딘산나트륨
300
 - 과요오드산  - 과아이오딘산  - 과요오드산 HIO4  - 과아이오딘산
 -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 크로뮴, 납 또는 아이오딘산의 산화물  - 무수크롬산 CrO3
 - 이산화납 PbO2
 - 사산화삼납 Pb3O4
좌동
 - 염소화이소시아눌산  -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    
 - 아질산염류  좌동  - 아질산칼륨 KNO2
 - 아질산나트륨 NaNO2
 - 아질산암모늄 NH4NO2
 - 아질산은 AgNO2
 좌동
 - 퍼옥소이황산염류  좌동    좌동
 - 퍼옥소붕산염류  좌동   좌동
300x250

제2류 위험물

  1. 가연성 고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시험에서 화염에 의한 발화 또는 인화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된 고체

 

  2. 위험물 종류별 세부 기준 요약 12

       ① 황: 순도 60 중량% 이상 :,

       ② 철분: 철 분말, 53 µm 체 통과 50 중량% 미만은 제외.

       ③ 금속분: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 철, 마그네슘 외 금속 분말. ,,150µm50

       ④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함유 물품28 제외 대상:

             -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④ 인화성고체: 고형알코올, 그 밖에 1 기압에서 인화점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

 

    3. 제2류 위험물의 품명·종류·위험등급·지정수량

       ★ 변경내용 : 린 → , 유황 → , 알데히드 → 알데하이드

위험
등급
품명 종류 지정수량
kg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1. 화린 황화인  - 삼황화린 PS
 - 오황화린 P2S5
 - 칠황화린 P4S7
 - 삼황화인
 - 오황화인
 - 칠황화인
100
2.    - 적린 P  
3. S  - 단사황
 - 사방황
 - 고무상황
 
4.    - Fe   500
5. 속분    - 알루미늄분 Al
 - 아연분 Zn
 - 티탄Ti
 
6. 그네슘    - 마그네슘 Mg  
7. 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40
 - 메타알데히드
 - 제삼부틸알코올 ($CH3$3COH)

-
메타알데하이드
1000
Ⅱ 또는 Ⅲ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0 또는 500
9. 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3 위험물

         1.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 위험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것.

        2. 제3류 위험물의 품명·종류·위험등급·지정수량

위험등급 품명 종류 지정수량kg
K   10
트륨Na  
킬알루미늄 1. 트리메틸알루미늄 (CH3)3Al
2. 트리에틸알루미늄 $C2H5$3Al
3.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 $C4H9$3Al
4. 디메틸알루미늄클로라이드 $CH3$2AlCl

5.
디에틸알루미늄클로라이드 $C2H5$2AlCl
6.
디이소부틸알루미늄하이드라이드 $C4H9$2AlH
7.
디프로필알루미늄하이드라이드 ($C3H7$2AlH
8. 에틸알루미늄디클로라이드 C2H5AlCl2

9.
디에틸알루미늄시아나드 $C2H5$2AlCN
10.
메틸알루미늄세스퀴클로라이드 $CH3$3Al2Cl3
11.
메틸알루미늄브로마이드 $CH3$AlBr
12.
디메틸알루미늄브로마이드 $CH3$2AlBr
13.
디에틸알루미늄에톡사이드 $C2H5$2AlOCH
킬리튬  
  20
칼리금속(K, Na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50
기금속화합물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속인화물 1. 인화아연 Zn3P2
2,. 인화알루미늄 AlP
3. 인화칼슘 Ca3P2
4. 인화마그네슘 Mg3P2
5. 인화나트륨 NaP
300
속수소화물 1. 수소화나트륨$NaH$
2. 수소화알루미늄리튬 Li$AlH4$
3. 펜타보란 B5H9
4. 수소화알루미늄 ALH3
5. 수소화칼륨 KH
6.수소화리튬 LiH
7.수소화마그네슘 MgH2
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1. 탄화칼슘 CaC2
2. 탄화알루미늄 Al4C3
그 밖의 것 (염소화규소화합물) 1. 트리클로로실란 SiHCl3
2. 클로로실란 SiH_4Cl

 

제4류 위험물

     1. 인화성 액체

        액체1,20로서 인화 위험성이 있는 것.

         - 제외 대상 /: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인화성 액체 포함 제품

 

     2. 인화성 액체 물질 분류 1

품명 정의 비고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등
- 1기압, 발화점 100℃ 이하 또는 인화점 -20℃ 이하, 비점 40℃ 이하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등
- 1기압, 인화점 21℃ 미만
 
알코올류 탄소 수 1~3개 포화1가 알코올 - 포화1가 알코올 함량 60중량% 미만 수용액
- 가연성 액체량 60중량% 미만, 인화점/연소점 > 에틸알코올 60중량% 수용액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등
- 1기압,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도료 등: 가연성 액체량 40중량% 이하, 인화점 40℃ 이상, 연소점 60℃ 이상
제3석유류 - 중유, 크레오소트유 등
- 1기압,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
도료 등: 가연성 액체량 40중량% 이하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등
- 1기압, 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
도료 등: 가연성 액체량 40중량% 이하
동식물유류 - 동물 지육, 식물 종자/과육 추출
- 1기압, 인화점 250℃ 미만
법 제20조제1항 용기/수납/저장 기준, 표시,, 준수 시

 

     3. 제4류 위험물의 품명·종류·위험등급·지정수량

          ★ 변경내용 : 디 → 다이, 이소 → 아이소, 알데히드 → 알데하이드, 시안화 → 사이안화, 에스테르 → 에스터
                    에테르 → 에터, 히 →하아, 니트로 → 나이트로, 요오드 → 아이오딘

위험
등급
품명 개정전 지정수량
(
리터)
개정 후
종류 품명
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CS2)
 -
디에틸에테르 (C2H5OC2H5)
 -
아세트알데히드 (CH3CHO)
 - 산화프로필렌 (CH3CHCH2O)
 -
이소프포필아민 (CH3)2CHNH2
 -
펜타보란 (B5H9)
50  - 다이에틸에터
 - 아세트알데하이드

1석유류 비수용성  - 휘발유 C5H12 C9H20
 -
벤젠 C6H6
 -
톨루엔 C6H5CH3
 -
메틸에틸케톤 CH3COC2H5
 -
콜로디온
 -
초산에스테르류
   (
초산메틸, 초산에틸, 초산프로필)
 -
의산(개미산)에스테르류
   (
의산메틸, 의산에틸, 의산프로필)
 -
시클로헥산 C6H12
200


 - 초산에스터류

 -
의산에스터류
수용성  - 아세톤 CH3COCH3
 -
피리딘 C5H5N
 -
시안화수소 HCN
 -
아세토니트릴 CH3CN
400

-
사이안화수소
코올류  - 메틸알코올 CH3OH
 -
에틸알코올 C2H5OH
 -
프로필알코올 C3H7OH
400  
2석유류 비수용성  - 등유 C9 C18
 -
경유 C15 C20
 -
송근유
 - 크실렌, C_6H_4CH3_2
   (o-
크실렌, m-크실렌, p-크실렌)
 -
테레핀유(송정유) C10H16
 -
스티렌 C6H5CH=CH2
 -
클로로벤젠 C6H5Cl
 -
장뇌유 C10H16O
 -
부틸알코올 C4H9OH
1,000  
수용성  - 초산(아세트산) CH3COOH
 -
의산 HCOOH
 -
아크릴산 CH2CHCOOH
 -
히드라진 N2H4
 -
에틸셀로솔브 C4H10O2
2,000  - 하이드라진
3석유류 비수용성  - 중유
 -
크레오소트유(타르유)
 -
니트로벤젠 C6H5NO2
 -
메타크레졸 C6H4CH3OH
 -
아닐린 C6H5NH2
 -
페닐히드라진 C6H5NHNH2
2,000
 -
나이트로벤젠


 -
페닐하이드라진
수용성  - 에틸렌글리콜 CH2OHCH2OH
 -
글리세린 C_3H_5OH_3
 -
아닐린 C6H5NH2
 -
염화벤조일 C6H5COCl
4,000  
4석유류  - 윤활유(기어유,실린더유)
 -
가소제유(DOP, DNP, DIDP, TCP, TOP )
6,000  
식물유류 건성유 요오드값
130
이상
바라기유, , 어리유
마인유, 기름
10,000 아이오딘값
반건성유 요오드값
100초과 130미만
기름, 종유, 화씨유, 기름 아이오딘값
불건성유 요오드값
100
이하
리브유, 마자유, 백유, 자유 아이오딘값

 

 

제5류 위험물

    1. 자기반응성물질:

         고체 또는 액체로서, 소방청장 고시 시험 결과 폭발 위험성이나 가열 분해의 격렬함이 있다고 판정되어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되는 물질.

 

    2. 제5류 제11호 물품 제외 대상:

     - 다음 불활성 고체 함유 혼합물 중 특정 조건 만족 시:

        ① 과산화벤조일 35.5 중량% 미만 ,2,2

        ② 비스4 퍼옥사이드 30 중량% 미만

        ③ 과산화다이쿠밀 40 중량% 미만

        ④ 1,4-비스2 벤젠 40 중량% 미만

        ⑤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 30 중량% 미만

 

     3. 제5류 위험물의 품명·종류·위험등급·지정수량

       ★ 변경내용 : 에스테르 → 에스터, 니트로 → 나이트로, 트리 → 트라이, 디 → 다이

개정 전 품명 종류 개정 후 비고
위험
등급
지정수량kg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위험등급 지정수량
10 유기과산화물    - 과산화벤조일 (C6H5CO)2O2
   ,BPO
 -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C8H16O4)
   MEKPO
 - 아세틸퍼옥사이드 (CH3CO)2O2
   - 10kg : Ⅰ등급
 - 100kg : Ⅱ등급
 - 제1종 : 10 kg
 - 제2종 : 100 kg
 
질산에스테르류 질산에스터류  - 니트로셀룰로오스 [C6H7O2(ONO2)3]n
 -
니트로글리세린 C3H5(ONO2)3
 -
셀룰로이드
 - 질산메틸  (CH3ONO2)
 - 질산에틸  (C2H5ONO2)
 - 니트로글리콜 C2H4(ONO2)2
 - 나이트로셀룰로오스
 - 나이트로글리세린



 - 나이트로글리콜
 
100 히드록실아민    - 히드록실아민 (NH2OH)  - 하이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하이드록실아민염류  - 황산히드록실아민
 - 염산히드록실아민
 - 질산히드록실아민
 - 황산하이드록실아민
 - 염산하이드록실아민
 - 질산하이드록실아민
 
200 니트로화합물 나이트로화합물  - 트리니트로톨루엔 C6H2CH3(NO2)3
 -
트리니트로페놀 C6H2(OH)(NO2)3
 -
테트릴  C6H2(NO2)4NCH3
 - 헥소겐  (CH2NNO2)3
 -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 트라이나이트로페놀
 
 
 
니트로소화합물 나이트로소화합물  - 파라디니트로소벤젠 C6H4(NO)2
 -
디니트로소레조르신 C6H2(OH)2(NO)2
 -
디니트로소펜타메릴렌터드라민
 - 파라아니트로소벤젠
 - 다이나이크로소레조르신
 - 다이나이트로소펜타메틸렌테드라민
 
아조화합물    - 아조벤젠
 - 히드록시아조벤젠
 - 아미노아조벤젠
 - 아족시벤젠
 - 아조디카르본아미드
   
디아조화합물 다이아조화합물  - 디아조메탄
 - 디아조카르복실산에틸
 - 디아조디니트로페놀
 - 디아조아세토니트릴
 - 다이아조메탄
 - 다이아조카르복실산에틸
 - 다이아조디나이트로페놀
 - 다이아조아세토나이트릴
 
히드라진유도체 하이드라진유도체  - 디메틸히드라진
 - 염산히드라진
 - 메틸히드라진
 - 황산히드라진
 - 히드라조벤젠
 - 다이메틸히드라진
 - 염산하이드라진
 - 메틸하이드라진
 - 황산하이드라진
 - 하이드라조벤젠
 
금속의아지화합물    - 아지드화나트륨 (NaN3)
 - 아지드화납  Pb(N3)2
 - 아지드화은 (AgN3)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
질산구아니딘    - 질산구아니딘 (CH5N3HNO3)  

 

   3.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등급 구분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은 열분석시험과 압력용기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위험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 등급Ⅰ: 압력용기시험에서 "위험성 있음", 열분석시험에서 "제1종"
  • 등급Ⅱ: 압력용기시험에서 "위험성 있음", 열분석시험에서 "제2종"
  • 등급Ⅲ: "이거나, 또는 비위험물

간단히 하면, 두 시험 결과 모두 위험성이 높으면 등급 I, 한쪽만 위험성이 있으면 등급 II, 위험성이 없거나 특정 조합에 해당하면 등급 III 또는 비위험물로 분류됩니다.

출처: 뉴스핌

제6류 위험물

     1. 산화성 액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시험에서 산화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된 액체 

 

    2. 과산화수소:

         그 농도가 36 중량퍼센트 이상인

 

    3. 질산:

         그 비중이 1.49 이상인

 

     4. 제6류 위험물의 품명·종류·위험등급·지정수량

        ★ 변경내용 : 할로겐 → 할로젠, 불소플루오린, 요오드 → 아이오딘, 브롬 → 브로민

개정 전 품명 종류 비고
위험등급 지정수량kg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300 과염소산   과염소산 (HCIO4)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H2O2)   농도 36wt% 이상
질산   질산 (HNO3)   비중 1.49 이상
할로겐화합물 할로젠간화합물  - 삼불화브롬 (BrF3)
 - 오불화브롬 (BrF5)
 - 오불화요오드 (IF5)
 - 삼플루오린화브로민
 - 오플루오린화브로민
 - 오플루오린화아이오딘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

 

 

복수성상물품

 

2가지 이상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물품

 

    - 품명 결정 규칙:

     ① 산화성 고체 + 가연성 고체: 제2류

     ② 산화성 고체 + 자기반응성 물질: 제5류

     ③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 물질 + 금수성 물질: 제3류

     ④ 자연발화성 물질 + 금수성 물질 + 인화성 액체: 제3류

     ⑤ 인화성 액체 + 자기반응성 물질: 제5류

 

 

📝 마무리 !
오늘은 위험물 자격증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위험물의 종류와 관련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나만의 암기법을 활용하면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신만의 암기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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