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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위험물 정의 및 관련 규정
1.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위험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인화성 또는 발화성 성질을 가진 물품:
① 인화성: 외부 불꽃에 의해 쉽게 불이 붙는 성질
② 발화성: 스스로 연소하거나 폭발하는 성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가진 모든 물질이 위험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위험물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2. 대통령령시행령 과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의미합니다. 이 별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위험물의 품명: 위험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지정수량: 각 위험물 품명별로 일정량 이상을 보유, 저장, 취급할 경우 위험물로 관리해야 하는 기준량을 의미합니다.
3. 시행규칙 제3조의 역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성질을 가지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품명과 지정수량이 명시된 물질을 말합니다. 이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그 기준이 시행령 별표 1에 따름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따라서 위험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별표 1을 확인하여 품명과 지정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는 위험물(성질, 품명, 종류,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1. 산화성 고체
고체
2. 액상 판단 기준
① 시험관: 안지름 30mm, 높이 120mm 원통형 유리관
② 시료: 55mm 채움
③ 측정: 시험관 수평으로 → 시료액면 선단 30mm 이동 시간 측정
④ 기준: 90초 이내
3. 제1류 위험물의 품명·종류·위험등급·지정수량
★ 위험물의 품명 명칭 변경내용 : 브롬 → 브로민, 요오드 → 아이오딘, 망간 → 망가니즈, 크롬 → 크로뮴
위험 등급 |
품명 | 종류 | 지정수량 |
비고 |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 전 | 개정 후 | |||
Ⅰ | 1. 아염소산염류 |
좌동 | - 아염소산칼륨 - 아염소산나트륨 - 아염소산암모늄 |
좌동 | 50 | |
2. 염소산염류 |
좌동 | - 염소산칼륨 - 염소산나트륨 - 염소산암모늄 |
좌동 | |||
3. 과염소산염류 |
좌동 | - 과염소산칼륨 - 과염소산나트륨 - 과염소산암모늄 |
좌동 | |||
4. 무기과산화물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알칼리금속 외의 과산화물 |
좌동 |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ㆍ과산화칼륨 ㆍ과산화나트륨 ㆍ과산화리튬 - 알칼리금속 외의 과산화물 ㆍ과산화마그네슘 ㆍ과산화칼슘 ㆍ과산화바륨 |
좌동 | |||
Ⅱ | 5. 브롬산염류 |
- 브로민산염류 | - 브롬산칼륨 - 브롬산나트륨 - 브롬산아연 - 브롬산바륨 - 브롬산마그네슘 |
- 브로민산칼륨 - 브로민산나트륨 - 브로민산아연 - 브로민산바륨 - 브로민산마그네슘 |
300 | |
6. 질산염류 |
- 질산칼륨 - 질산나트륨 - 질산암모늄 - 질산은 |
좌동 | ||||
7. 요오드산염류 |
- 아이오딘산염류 | - 요오드산칼륨 - 요오드산칼슘 - 요오드산나트륨 - 요오드산암모늄 |
- 아이오딘산칼륨 - 아이오딘산칼슘 - 아이오딘산나트륨 - 아이오딘산암모늄 |
|||
Ⅲ | 8. 과망간산염류 |
- 과망가니즈산염류 | - 과망간산칼륨 - 과망간산나트륨 |
- 과망가니즈산칼륨 - 과망가니즈산나트륨 |
1000 | |
9. 중크롬산염류 |
- 다이크로뮴산염류 | - 중크롬산칼륨 - 중크롬산나트륨 - 중크롬산암모늄 |
- 다이크로뮴산칼륨 - 다이크로뮴산나트륨 - 다이크로뮴산암모늄 |
|||
Ⅰ | - 차아염소산염류 |
좌동 | 50 | 10. 그 밖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
Ⅱ | - 과요오드산염류 | - 과아이오딘산염류 | - 과요오드산칼륨 - 과요오드산나트륨 |
- 과아이오딘산칼륨 - 과아이오딘산나트륨 |
300 | |
- 과요오드산 | - 과아이오딘산 | - 과요오드산 |
- 과아이오딘산 | |||
-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 - 크로뮴, 납 또는 아이오딘산의 산화물 | - 무수크롬산 - 이산화납 - 사산화삼납 |
좌동 | |||
- 염소화이소시아눌산 | -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 | |||||
- 아질산염류 | 좌동 | - 아질산칼륨 - 아질산나트륨 - 아질산암모늄 - 아질산은 |
좌동 | |||
- 퍼옥소이황산염류 | 좌동 | 좌동 | ||||
- 퍼옥소붕산염류 | 좌동 | 좌동 |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
1. 가연성 고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시험에서 화염에 의한 발화 또는 인화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된 고체
2. 위험물 종류별 세부 기준 요약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별표1제2류
① 황: 순도 60 중량% 이상
② 철분: 철 분말, 53 µm 체 통과 50 중량% 미만은 제외.
③ 금속분: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 철, 마그네슘 외 금속 분말.
④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함유 물품
-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④ 인화성고체: 고형알코올, 그 밖에 1 기압에서 인화점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
3. 제2류 위험물의 품명·종류·위험등급·지정수량
★ 변경내용 : 린 → 인
위험 등급 |
품명 | 종류 | 지정수량 |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 전 | 개정 후 | ||
Ⅱ | 1. 황화린 | 황화인 | - 삼황화린 - 오황화린 - 칠황화린 |
- 삼황화인 - 오황화인 - 칠황화인 |
100 |
2. 적린 | - 적린 |
||||
3. 유황 | 황 |
- 단사황 - 사방황 - 고무상황 |
|||
Ⅲ | 4. 철분 | - 철 |
500 | ||
5. 금속분 | - 알루미늄분 - 아연분 - 티탄 |
||||
6. 마그네슘 | - 마그네슘 |
||||
7. 인화성고체 | - 고형알코올 - 메타알데히드 - 제삼부틸알코올 |
- 메타알데하이드 |
1000 | ||
Ⅱ 또는 Ⅲ |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100 또는 500 | |||
9. 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제3 위험물자연발화성및금수성물질
1.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 위험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것.
2. 제3류 위험물의 품명·종류·위험등급·지정수량
위험등급 | 품명 | 종류 | 지정수량 |
Ⅰ | 칼륨 |
10 | |
나트륨 |
|||
알킬알루미늄 | 1. 트리메틸알루미늄 ( 2. 트리에틸알루미늄 3.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 4. 디메틸알루미늄클로라이드 5. 디에틸알루미늄클로라이드 6. 디이소부틸알루미늄하이드라이드 7. 디프로필알루미늄하이드라이드 8. 에틸알루미늄디클로라이드 9. 디에틸알루미늄시아나드 10. 메틸알루미늄세스퀴클로라이드 11. 메틸알루미늄브로마이드 12. 디메틸알루미늄브로마이드 13. 디에틸알루미늄에톡사이드 |
||
알킬리튬 | |||
황린 | 20 | ||
Ⅱ | 알칼리금속(K, Na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 50 | |
유기금속화합물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 |||
Ⅲ | 금속인화물 | 1. 인화아연 2,. 인화알루미늄 3. 인화칼슘 4. 인화마그네슘 5. 인화나트륨 |
300 |
금속수소화물 | 1. 수소화나트륨 2. 수소화알루미늄리튬 3. 펜타보란 4. 수소화알루미늄 5. 수소화칼륨 6.수소화리튬 7.수소화마그네슘 |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1. 탄화칼슘 2. 탄화알루미늄 |
||
그 밖의 것 (염소화규소화합물) | 1. 트리클로로실란 2. 클로로실란 SiH_ |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1. 인화성 액체
액체
- 제외 대상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2. 인화성 액체 물질 분류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별표1
품명 | 정의 |
비고 |
특수인화물 |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등 - 1기압, 발화점 100℃ 이하 또는 인화점 -20℃ 이하, 비점 40℃ 이하 |
|
제1석유류 | - 아세톤, 휘발유 등 - 1기압, 인화점 21℃ 미만 |
|
알코올류 | 탄소 수 1~3개 포화1가 알코올 |
- 포화1가 알코올 함량 60중량% 미만 수용액 - 가연성 액체량 60중량% 미만, 인화점/연소점 > 에틸알코올 60중량% 수용액 |
제2석유류 | - 등유, 경유 등 - 1기압,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
도료 등: 가연성 액체량 40중량% 이하, 인화점 40℃ 이상, 연소점 60℃ 이상 |
제3석유류 | - 중유, 크레오소트유 등 - 1기압,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 |
도료 등: 가연성 액체량 40중량% 이하 |
제4석유류 | - 기어유, 실린더유 등 - 1기압, 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 |
도료 등: 가연성 액체량 40중량% 이하 |
동식물유류 | - 동물 지육, 식물 종자/과육 추출 - 1기압, 인화점 250℃ 미만 |
법 제20조제1항 용기/수납/저장 기준, 표시 |
3. 제4류 위험물의 품명·종류·위험등급·지정수량
★ 변경내용 : 디 → 다이, 이소 → 아이소, 알데히드 → 알데하이드, 시안화 → 사이안화, 에스테르 → 에스터
에테르 → 에터, 히 →하아, 니트로 → 나이트로, 요오드 → 아이오딘
위험 등급 |
품명 | 개정전 | 지정수량 (리터) |
개정 후 | ||
종류 | 품명 | |||||
Ⅰ | 특수인화물 | - 이황화탄소 - 디에틸에테르 - 아세트알데히드 - 산화프로필렌 - 이소프포필아민 - 펜타보란 |
50 | - 다이에틸에터 - 아세트알데하이드 |
||
Ⅱ | 제1석유류 | 비수용성 | - 휘발유 - 벤젠 - 톨루엔 - 메틸에틸케톤 - 콜로디온 - 초산에스테르류 (초산메틸, 초산에틸, 초산프로필) - 의산(개미산)에스테르류 (의산메틸, 의산에틸, 의산프로필) - 시클로헥산 |
200 | - 초산에스터류 - 의산에스터류 |
|
수용성 | - 아세톤 - 피리딘 - 시안화수소 - 아세토니트릴 |
400 | - 사이안화수소 |
|||
알코올류 | - 메틸알코올 - 에틸알코올 - 프로필알코올 |
400 | ||||
Ⅲ | 제2석유류 | 비수용성 | - 등유 - 경유 - 송근유 - 크실렌 (o-크실렌, m-크실렌, p-크실렌) - 테레핀유(송정유) - 스티렌 - 클로로벤젠 - 장뇌유 - 부틸알코올 |
1,000 | ||
수용성 | - 초산(아세트산) - 의산 - 아크릴산 - 히드라진 - 에틸셀로솔브 |
2,000 | - 하이드라진 | |||
제3석유류 | 비수용성 | - 중유 - 크레오소트유(타르유) - 니트로벤젠 - 메타크레졸 - 아닐린 - 페닐히드라진 |
2,000 | - 나이트로벤젠 - 페닐하이드라진 |
||
수용성 | - 에틸렌글리콜 - 글리세린 C_3H_5 - 아닐린 - 염화벤조일 |
4,000 | ||||
제4석유류 | - 윤활유(기어유,실린더유) - 가소제유(DOP, DNP, DIDP, TCP, TOP 등) |
6,000 | ||||
동식물유류 | 건성유 | 요오드값 130 이상 |
해바라기유, 동유, 정어리유 아마인유, 들기름 |
10,000 | 아이오딘값 | |
반건성유 | 요오드값 100초과 130미만 |
콩기름, 채종유, 목화씨유, 참기름 | 아이오딘값 | |||
불건성유 | 요오드값 100이하 |
올리브유, 피마자유, 동백유, 야자유 | 아이오딘값 |

제5류 위험물자기연소성물질
1. 자기반응성물질:
고체 또는 액체로서, 소방청장 고시 시험 결과 폭발 위험성이나 가열 분해의 격렬함이 있다고 판정되어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되는 물질.
2. 제5류 제11호유기과산화물함유 물품 제외 대상:
- 다음 불활성 고체 함유 혼합물 중 특정 조건 만족 시:
① 과산화벤조일 35.5 중량% 미만
② 비스
③ 과산화다이쿠밀 40 중량% 미만
④ 1,4-비스
⑤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 30 중량% 미만
3. 제5류 위험물의 품명·종류·위험등급·지정수량
★ 변경내용 : 에스테르 → 에스터, 니트로 → 나이트로, 트리 → 트라이, 디 → 다이
개정 전 | 품명 | 종류 | 개정 후 | 비고 | ||||
위험 등급 |
지정수량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 전 | 개정 후 | 위험등급 | 지정수량 | |
Ⅰ | 10 | 유기과산화물 | - 과산화벤조일 -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 아세틸퍼옥사이드 |
- 10kg : Ⅰ등급 - 100kg : Ⅱ등급 |
- 제1종 : 10 kg - 제2종 : 100 kg |
|||
질산에스테르류 | 질산에스터류 | - 니트로셀룰로오스 - 니트로글리세린 - 셀룰로이드 - 질산메틸 - 질산에틸 - 니트로글리콜 |
- 나이트로셀룰로오스 - 나이트로글리세린 - 나이트로글리콜 |
|||||
Ⅱ | 100 | 히드록실아민 | - 히드록실아민 |
- 하이드록실아민 | ||||
히드록실아민염류 | 하이드록실아민염류 | - 황산히드록실아민 - 염산히드록실아민 - 질산히드록실아민 |
- 황산하이드록실아민 - 염산하이드록실아민 - 질산하이드록실아민 |
|||||
200 | 니트로화합물 | 나이트로화합물 | - 트리니트로톨루엔 - 트리니트로페놀 - 테트릴 - 헥소겐 |
-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 트라이나이트로페놀 |
||||
니트로소화합물 | 나이트로소화합물 | - 파라디니트로소벤젠 - 디니트로소레조르신 - 디니트로소펜타메릴렌터드라민 |
- 파라아니트로소벤젠 - 다이나이크로소레조르신 - 다이나이트로소펜타메틸렌테드라민 |
|||||
아조화합물 | - 아조벤젠 - 히드록시아조벤젠 - 아미노아조벤젠 - 아족시벤젠 - 아조디카르본아미드 |
|||||||
디아조화합물 | 다이아조화합물 | - 디아조메탄 - 디아조카르복실산에틸 - 디아조디니트로페놀 - 디아조아세토니트릴 |
- 다이아조메탄 - 다이아조카르복실산에틸 - 다이아조디나이트로페놀 - 다이아조아세토나이트릴 |
|||||
히드라진유도체 | 하이드라진유도체 | - 디메틸히드라진 - 염산히드라진 - 메틸히드라진 - 황산히드라진 - 히드라조벤젠 |
- 다이메틸히드라진 - 염산하이드라진 - 메틸하이드라진 - 황산하이드라진 - 하이드라조벤젠 |
|||||
금속의아지화합물 | - 아지드화나트륨 - 아지드화납 - 아지드화은 |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 |
||||||
질산구아니딘 | - 질산구아니딘 |
3.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등급 구분 위험물안전관리세부기준및업무처리지침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은 열분석시험과 압력용기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위험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
- 등급Ⅰ: 압력용기시험에서 "위험성 있음", 열분석시험에서 "제1종"
- 등급Ⅱ: 압력용기시험에서 "위험성 있음", 열분석시험에서 "제2종"
- 등급Ⅲ:
이거나, 또는 비위험물압력용기"
간단히 하면, 두 시험 결과 모두 위험성이 높으면 등급 I, 한쪽만 위험성이 있으면 등급 II, 위험성이 없거나 특정 조합에 해당하면 등급 III 또는 비위험물로 분류됩니다.


제6류 위험물
1. 산화성 액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시험에서 산화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된 액체
2. 과산화수소:
그 농도가 36 중량퍼센트 이상인
3. 질산:
그 비중이 1.49 이상인
4. 제6류 위험물의 품명·종류·위험등급·지정수량
★ 변경내용 : 할로겐 → 할로젠, 불소
개정 전 | 품명 | 종류 | 비고 | |||
위험등급 | 지정수량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 전 | 개정 후 | |
Ⅰ | 300 | 과염소산 | 과염소산 |
|||
과산화수소 | 과산화수소 |
농도 36wt% 이상 | ||||
질산 | 질산 |
비중 1.49 이상 | ||||
할로겐화합물 | 할로젠간화합물 | - 삼불화브롬 - 오불화브롬 - 오불화요오드 |
- 삼플루오린화브로민 - 오플루오린화브로민 - 오플루오린화아이오딘 |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 |
복수성상물품
2가지 이상 성질
- 품명 결정 규칙:
① 산화성 고체 + 가연성 고체: 제2류
② 산화성 고체 + 자기반응성 물질: 제5류
③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 물질 + 금수성 물질: 제3류
④ 자연발화성 물질 + 금수성 물질 + 인화성 액체: 제3류
⑤ 인화성 액체 + 자기반응성 물질: 제5류
📝 마무리
오늘은 위험물 자격증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위험물의 종류와 관련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나만의 암기법을 활용하면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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