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2024. 4. 30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위험물 각 류 별 명칭(품명 및 종류)과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이 변경 되었습니다. 위험물과 소방 관련 수험생께서는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물(화학물질) 명칭 변경
1) 개정 이유
-「국어기본법」,「한글 맞춤법(고시)」,「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등에 따라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명을 정비함
2) 개정 내용
- “아염소산염류”를 “ 아염소산염”으로, “유황”을 “황”으로, “질산에스테르류”를 “질산에스터”로 하는 등 별표 1에서 규정하는 화학물질명을 정비함
2.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판정기준 개선
1) 개정 이유
① 현행규정은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품명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험물 판정시험(「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지정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다소 발생시킴.
② 또한 현행규정은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10㎏·100㎏·200㎏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정수량 200㎏을 판정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관한 검토를 토대로 개선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① (현행) 제5류 위험물은 품명을 기준으로 지정수량을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10㎏·100㎏·200㎏으로 구분함.
② (개정)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시험의 결과에 따라 “위험성”과 “등급”을 결정하여 제1종 자기반응성물질 또는 제2종 자기반응성물질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종별 지정수량을 정함.
■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 변경 내용 : 브롬 → 브로민, 요오드 → 아이오딘, 망간 → 망가니즈, 크롬 → 크로뮴
■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
- 변경 내용 : 린 → 인(적린 제외), 유황 → 황, 알데히드 → 알데하이드
■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 변경 내용 : 디 → 다이, 이소 → 아이소, 알데히드 → 알데하이드, 시안화 → 사이안화, 에스테르 → 에스터
에테르 → 에터, 히 →하아, 니트로 → 나이트로, 요오드 → 아이오딘
■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
- 변경내용 : 에스테르 → 에스터, 니트로 → 나이트로, 트리 → 트라이, 디 → 다이
- 지정수량은 향 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세부기준 개정 후 확인 가능합니다. 시기는 대략 올해 7~8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
- 변경내용 : 할로겐 → 할로젠, 불소(플루오르) → 플루오린, 요오드 → 아이오딘, 브롬 → 브로민
위험물 관련 자격증(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과 기타 소방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분에서 바뀌지는 않았지만 입에 붇지 않는 명칭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당분간은 기존 품명이나 명칭을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명문화되었으니 바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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