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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 설치기준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하며, 환기설비는 실내의 가연성 증기 등 오염된 공기를 환기시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설비입니다. 1. 제조소 환기설비(자연배기방식) - 배출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된 제조소는 환기설비 설치 제외 가능 1) 급기구 ① 설치조건 : 바닥면적 150m2 마다 1개 이상 ② 급기구 크기 : 800 cm2 이상 ③ 바닥면적 150m2 미만인 경우 ④ 설치위치 : 낮은 곳에 설치 ⑤ 급기구 구조 :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 설치 (정전기 발생 방지) 2) 환기구 ①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② 환기구 구조 : 회전식 고정.. 2023. 9. 27.
제조소 건축물 구조 및 액체위험물 취급 설비의 바닥 구조, 피뢰설비 설치대상 및 구조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합니다. 또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1.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 구조 1) 지하층이 없을 것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계단 : 불연재료로 할 것 -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 개구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3) 지붕 : 폭발압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4) 출입구·비상구 :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출입구 :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설치할 것 5)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의 유리 : 망입유리 6)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바.. 2023. 9. 26.
제조소의 안전거리 및 안전거리 제외조건,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대상,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특례,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 안전거리 특례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와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대상물과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물리적인 수평거리를 말합니다. 안전거리 확보 목적은 위험물 제조소에서 화재나 폭발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험물 제조소의 주변시설이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해야 할 주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거리를 두어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연소확대 방지 및 안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1.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 - 안전거리 제외할 수 있는 조건 ①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② 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③ 저장소 : 지하, 옥내, 암반, 이동 탱크저장소 2.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대상 1) 위험물 ①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 저장 또는.. 2023. 9. 25.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자 등이 각종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면 받게되는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자 등이 각종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3.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 2023. 9. 24.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자가 규정 또는 법규 위반시 받게 되는 벌칙 벌칙이란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의무위반 또는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게 과하는 제재로서 과하는 벌을 말한다 이러한 벌칙은 법률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법률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행정벌의 의의행위자체가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행위인 자연 범또는 형사범에 대한 벌이 형사벌이라면 법정범 또는 행정범은 행위자체는 본래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것 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공공복리의 요청상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가 과하여지고 그 위반이 비로소 반사회성을 가지게 되는 범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1. 위험물의 유출·방출 또는 확산 시 벌칙 ①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2023. 9. 23.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대한 방폭구조 종류 및 방폭구조의 이해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대한 방폭구조란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전기기기의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 및 증기가 폭발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특수하게 설계 제작된 기기를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라고 합니다. 이것의 방폭구조는 전기적인 점화원에 의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법으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방폭전기기계․기구의 기본적인 안전확보 기술은 점화원이 되는 에너지를 감소 또는 차단하는 방법과 가연물이 에너지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점화원을 위험조건과 차단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1. 방폭구조 종류 1) 내압방폭구조(flameproof type, Ex d.. 2023. 9. 22.
폭발위험장소(방폭지역)의 분류 폭박위험장소(방폭지역) 이란 폭발위험장소(방폭지역)란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화재․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중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폭발위험장소는 가스방폭 지역과 분진방폭지역으로 구분하여 위험분위기가 존재하는 시간과 빈도에 따라 그 종별을 결정하고, 이것은 방폭전기기계․기구 및 배선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 폭발위험장소(방폭지역) 구분 폭발위험장소(방폭지역)이란? 인화성 가스 및 증기가 화재/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 중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의 존재 빈도, 체류시간, 환기 조건등에 의하여 0 종, 1 종, 2 종, 비방폭지역으로 구분됩니다. 1) 0종 장소 _ 지속적인 위험분위기 - 위험분위기(폭발성 Gas.. 2023. 9. 2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 설치 제외 가능한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습니다.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중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2차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 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소방시설 설치 제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1.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 중 옥내소화전을 제외하는 경우 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②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