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수계소화설비를 말한다.
간이스프링클러 특징은 화재 발생 시 간이 헤드 2개(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5개 헤드)를 동시에 방수하여 화재를 진압 또는 제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한 분류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경우에 화재 시 예상되는 인명 및 재산 패해를 최소화하고자 스프링클러설비를 약식으로 도입한 것이므로 신속한 화재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비 방식은 습식으로 설치하고 있다.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 간이헤드
폐쇄형헤드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에 적합한 감도 · 방수량 및 살수 분포를 갖는 헤드
2)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
3)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 수조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 스프링클러설비
2. 5개의 간이헤드를 2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상수도식형 또는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할 수 없는 특정소방대상물 (관설 20)
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모든 층
② 근린생활시설 중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③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④ 복합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또는 업무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복합건축물 ⓜ 근판위숙 업주
①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②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의 용도와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것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방호구역 · 유수검지장치 설치기준
①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 1,000㎡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⑦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 부분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 종류, 5개 간이헤드에 20분 이상 수원 확보 대상물,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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