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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간이스프링클러설비_급수배관 정의 및 설치기준, 배관 및 밸브

by 더불어숲 2022. 7. 16.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급수배관 정의 및 설치기준

   1) 급수배관

       수원 및 옥외 송수구로부터 간이 헤드에 급수하는 배관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급수배관 설치기준

       전용으로 할 것

            ㉠ 상수도직결형은 수도배관 호칭지름 32mm이상 배관일 것

            ㉡ 간이 헤드가 개방될 경우 유수 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

            ㉢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 고임 현상 방지 조치를 할 것

 

        급수 차단 개폐밸브는 개폐 표시형으로 할 것

             -  펌프 흡입 측 배관에 버터플라이밸브 외 개폐 표시형 밸브 설치할 것

 

        ③ 배관 구경은 방수압력 및 방수량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간이 헤드 수별 급수관 구경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 유속 6m/s, 그 밖의 배관 유속 10m/s 초과하지 않을 것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별 배관 및 밸브

   1) 상수도 직결 방식의 배관과 밸브의 설치 순서 (관설 16)

        수도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 기능과 성능 있는 것 포함), 2개의 시험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간이스프링클러설비 외 배관에는 화재 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2) 펌프를 이용한 배관과 밸브 설치 순서 (관설 16)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3) 가압수조 배관 및 밸브 순서 (관설 20)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4) 캐비닛형 가압송수장치 배관 및 밸브 순서

        캐비닛형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5) 압력수조 배관 및 밸브 순서

        에어컴프레서가 압력수조의 물에 공기압력을 미치게 하여 필요한 가압수를 배관으로 송수하는 설비로서 압력수조의 제작비등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은 있으나 압력수조를 설치하는 공간이 적어도 되는 장점이 있다(전동기펌프가 필요 없으므로 펌프실이 필요 없다)

 

   6) 고가수조 배관 및 밸브 순서

        물탱크를 옥상 등 높은 곳에 설치하여 자연 낙차 압력으로 시설을 작동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가압송수장치(펌프등)가 없는 설비이다. 물탱크를 높은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이면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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