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헷갈리셨나요? 개인사업자부터 법인사업자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금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늘 고민되는 것이 있죠. 특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신고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의 차이점과 신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목차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1년에 2회(1월, 7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통해 세금을 자동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예정고지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 예정신고 대상: 전년도 같은 기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전년도 같은 기간 납부세액이 있었고,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부과받는 사업자
예정고지를 통해 세액이 고지된 경우에도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예정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및 일반환급 관련 신고서 작성
조기환급은 수출업자나 시설투자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환급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조기환급 | 일반환급 |
---|---|---|
대상 | 수출업자, 시설투자 사업자 등 | 일반 과세 사업자 |
신청 시기 | 예정신고 기간 중 | 확정신고 기간 중 |
환급 방식 | 조기에 환급 | 기본 환급 일정 준수 |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방식도 다소 다르게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음
- 하지만 예정신고를 할 경우 부가세 조기 환급 가능
-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정고지 방식 활용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 형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예정고지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매년 4회(1월, 4월, 7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법인
✔ 예정고지 제외 대상: 직전 과세기간 무실적 신고를 한 경우
총괄납부 법인사업자는 주 사업장에서 세금을 일괄 신고하며, 본점과 지점 간의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 조회 및 납부 방법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 | 세부 절차 |
---|---|
홈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조회 메뉴 이동 | ‘부가가치세’ → ‘예정고지세액 조회’ 클릭 |
세액 확인 | 고지된 세액 확인 후 납부 |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세액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시 유의사항
예정신고를 마친 후 확정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확정신고에서 차감해야 함
- 예정신고 당시 실적이 부진했더라도 확정신고 시 실적 증가 여부를 반영해야 함
- 예정신고 시 매출 누락이 있으면 확정신고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함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대로 신고한다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스스로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는 방식이며,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되지만, 사업 실적이 변동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통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서를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에 대해 이해하면 세금 신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숙지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필요시 홈택스를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금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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