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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부속실 제연설비의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실시 기준 _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by 더불어숲 2023. 3. 21.

부속실 제연설비의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실시 기준 _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제연설비의 시험 측정 및 성능시험의 목적은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설정된 목표 값을 설계조건에 따라 설계목적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설계목적과의 별개의 사항을 검사조건으로 착각하는 경우는 배제되어야 한다. 검사조건은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정의에 따른 성능에 여유량이 감안된 설계 값을 확인하는 데 있다.

 

제연설비의 도면검토 및 장비선정 등을 시작으로 시험 등(확인, 측정 및 조정 포함) 즉, TAB [testing(성능시험), adjusting(압력, 풍량, 풍속, 개폐력 등의 조정), balancing(균형=압력, 풍량 등)]을 통하여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시험하고 조정하며, 정량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이다.

■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시험, 측정 및 조정 등의 실시기준 (관점 18)

      ① 제연구역 내 모든 출입문 확인

            ㉠ 제연구역 내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동일하지 않을 경우 급기량, 보충량 등을 재산출하여 조정가능 여부 또는 재설계ㆍ개수 여부 결정할 것

 

      ② 출입문을 "①"의 기준에 따른 확인 결과에 조치

            ㉠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

                  - 출입문마다 그 바닥 사이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 확인 한다

            ㉡ 큰 편차가 있는 출입문

                  - 그 바닥 마감 재시공하거나, 출입문 등에 불연재료로 틈새 조정한다

 

      ③ 제연구역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 사이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④ 옥내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 포함) 동작시켜 제연설비 작동하는지 여부 확인할 것

            - 2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 댐퍼 개방되게 하고 비상전원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⑤ "④"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 작동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할 것 (관점 20)

             ㉠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 풍속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급기구 개구율과 송풍기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한다

                  - 유입공기 풍속은 출입문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 평균치로 한다

             ㉡ "㉠"의 기준에 따른 시험 과정에서 출입문 개방하지 않은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제6조 제3항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한다

             ㉢ 제연구역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한다

                   -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급기구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와 풍량조절용 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한다

             ㉣ 기준에 따른 시험 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 확인하고, 닫힌 상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참조 1 _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25조(시험, 측정 및 조정 등)

       ①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②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출입문 등이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출입문마다 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방연풍속, 차압, 및 출입문의 개방력과 자동 닫힘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

 

 

◆ 참조 2 _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22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22.1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2.22.2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22.2.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보충량 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가능여부 또는 재설계ㆍ개수의 여부를 결정할 것

 

    2.22.2.2 2.22.2.1에 따른 확인 결과 출입문 등이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출입문마다 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큰 편차가 있는 출입문 등에 대하여는 그 바닥의 마감을 재시공하거나, 출입문 등에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2.22.2.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2.22.2.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2.22.2.5 2.22.2.4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할 것

 

    2.22.2.5.1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2.7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2.22.2.5.2 2.22.2.5.1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은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2.3.3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ㆍ조정할 것

 

    2.22.2.5.3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2.3.2의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용 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

 

    2.22.2.5.4 2.22.2.5.1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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