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활동설비_연결송수관설비 전원 및 배선 설치기준
연결송수관설비는 고층이나 지하층 또는 복합 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도와 소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① 화재가 확대된 상태에서 자체 소방대원,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진압활동을 하기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상물 내의 화재가 초기 화재단계를 지나 본격화재로 성장되어 초기소화설비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 원활한 소화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설비이다
1. 가압송수장치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및 비상전원 설치기준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기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를 것
2.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 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3. 배선 기준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 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 배선은 제외
②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연결송수관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2)」별표 1의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 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제외
2) 연결송수관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연결송수관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 할 것
① 단자에는 "연결송수관설비단자"라고 표지한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연결송수관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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