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활동설비 _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스위치 설치기준
소화활동설비는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거주자의 안전한 피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하며, 연경송구관설비는 고층이나 지하층 또는 복합 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도와 소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이다.
1.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
1) 가압송수장치 설치하는 경우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 높이가 7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압송수장치 토출량 산정기준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 높이가 70m 이상 소방대상물에 다음 기준에 따른 연결송구관설비 가압송수장치 설치한다
① 펌프 토출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일산에서 사오시오 이사님 상의, 사공에게서
② 펌프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 선단 압력이 0.35MPa 이상 압력이 되도록 할 것
2. 가압송수장치 수동스위치 설치기준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 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 조작에 따라 기동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송수구로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할 것
② 1.5mm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참고 _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
1)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최상층 방수구 높이가 70m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고층에서의 규정 방수압력인 0.35 MPa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것
2) 설치기준
① 펌프의 토출량은 2,400 L/min(계단식 아파트 경우에는 1,200 L/min) 이상이 되게 할 것. 또한 당해 층에 설치하는 방수구가 3개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인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800 L/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 L/min)를 가산한 양이되는 것으로 할 것
②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양정(토출압력)은 소방대상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에서 0.35 MPa 이상이 되게 할 것
③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 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기동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송수구 부근에 설치할 것.
㉠ 송수구로부터 5 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m 이하가 되게 설치할 것.
㉡ 가압송수장치를 기동시키는 수동스위치는 두께 1.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된 함에 넣어 설치하되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가압송수장치에는 "연결송수관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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