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절세 도우미, 친절한 세금 가이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와 본인이 지출한 다양한 의료비 항목별 공제 여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또 내가 쓴 의료비는 과연 공제가 되는 항목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오
늘 포스팅을 통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맞벌이 부부 의료비,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1.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Q: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아닌, 의료비를 부담한 남편이 공제받는 것입니다.
1-2. 자녀를 위한 의료비
Q: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아야 하나요?
A: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1: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고, 남편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예시 2: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지만, 아내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즉,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표로 쉽게 정리!
구분 | 누가 의료비 지출? | 누가 공제 가능? |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 남편 | 남편 |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 아내 | 아내 |
자녀를 위한 의료비 | 남편 (기본공제자) | 남편 |
자녀를 위한 의료비 | 아내 (기본공제자) | 아내 |
자녀를 위한 의료비 | 남편 (기본공제자 아님) | 남편, 아내 모두 불가능 |
자녀를 위한 의료비 | 아내 (기본공제자 아님) | 남편, 아내 모두 불가능 |
2. 내가 쓴 의료비, 공제될까? 꼼꼼히 따져보기!
이번에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 어떤 항목들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보험금이나 지원금 등으로 보전받은 의료비의 경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1.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Q: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냈는데,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단체상해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Q: 회사에서 가입해 준 단체상해보험금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낸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했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Q: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았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 고운맘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Q: 출산 지원금인 고운맘카드로 낸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A: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으로 지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내 돈 쓴 의료비, 공제 여부 한눈에 정리하기!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료비 종류 | 공제 가능 여부 | 상세 내용 |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X |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단체상해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 X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 아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 X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 아님 |
고운맘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 X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으로 지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와 본인이 지출한 다양한 의료비 항목별 공제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보험금이나 지원금 등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편 예고!
이번 시간에는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의 종류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료비 지출 시기에 따른 공제 여부 및 각종 의료비 공제 사례(O, X)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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