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친절한 세금 가이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와 본인 지출 의료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비 지출 시기에 따른 공제 여부와 공제 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의료비를 언제 지출했는지, 그리고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의료비는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1. 의료비, 언제 썼느냐가 중요해! 지출 시기에 따른 공제 여부, 낱낱이 파헤치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 퇴직 후, 휴직 기간 등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근로기간 외(취업 전, 퇴직 후) 지출
Q: 취업 전 또는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의료비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이나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2. 휴직기간 중 지출
Q: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인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는 휴직 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사망한 연도에 지출
Q: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전에 지출한 병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날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였다면, 그를 위해 지출한 진찰·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4. 연도 중 결혼, 결혼 전 지출액
Q: 올해 5월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5. 자녀의 취업 전, 자녀 의료비
Q: 자녀가 올해 3월에 취업했습니다.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제 대상입니다!
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아님)
1-6. 공제 시기 (진료 연도 X / 지출 연도 O)
Q: 의료비 세액공제는 진료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A: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진료를 받고, 2024년 1월에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7. 사망한 연도의 익년에 지출
Q: 부양가족이 2023년 12월 31일에 사망했습니다. 2024년에 의료비를 냈다면, 2024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제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31일에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2024년에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인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공제 한도, 어디까지 될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전액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한도 금액 없이 공제는 가능하지만,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 구조 때문에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
대상 | 공제 한도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단, 총급여액의 3% 차감 계산 구조로 인해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음)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
지금까지 의료비 지출 시기에 따른 공제 여부와 공제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긴다면 13월의 월급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편 예고!
이번 시간에는 의료비 지출 시기 및 공제 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종 의료비 항목별 공제 여부(O, X)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재건비용, 건강진단비용, 안경 구입비, 라식 수술비, 요양원 비용,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등, 공제가 되는지 헷갈리는 항목들을 속 시원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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