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_함 및 방수구 설치 기준, 상용 및 비상전원 설치 기준
옥내소화전함에는 표시등, 발신기, 소방호스, 관창, 옥내소화전 방수구, 결합 금속구 등이 있으며 이 중 발신기, 소방호스, 관창, 옥내소화전 방수구, 결합 금속구는 형식승인대상품목으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용 전원과 비상 전원은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비상 전원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용전원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다른 전기설비와 별도로 전용 배선을 하도록 하며 비 소방용 일반설비의 과부하나 단락 등에 의한 과도전류가 옥내소화전설비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차단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1. 옥내소화전설비함 및 방수구
1) 방수구 설치기준 ⓜ 층수 노(높)호개
①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복층형 구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④ 호스릴 내 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2) 불연재료로 된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방수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관설 12) ⓜ 고전 야냉식
①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② 발전소 ·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③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④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⑤ 식물원 · 수족관 · 목욕실 · 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3) 대형 공간(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는 아닌 경우)에서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설치기준
①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할 것
② 방수구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 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 가능토록 할 것
4) 표시등 설치 기준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한다.
② 가압송수장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소화전 표시 및 사용요령 표지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 전원
1)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회로배선 기준 (관설 2)
① 저압 수전인 경우
인입 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하고, 전용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한다
②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
전력용 변압기 2차 측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 없을 경우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2) 비상전원 설치대상 ⓜ 7연2 지바3
①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 이상인 것
②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 이상인 것
3) 비상전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2가 하나
① 2 이상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는 경우
② 가압수조방식의 경우
③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 공급 중단 시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 설치한 경우
4) 비상전원 설치장소 기준 ⓜ 비상방 20점
①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한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 설치할 것
②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 공급 중단 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③ 비상전원(내연기관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 제외)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 공급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 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제외)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④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⑤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한 장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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