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옥내소화전설비 _ 감시제어반 기능 및 설치 기준, 동력제어반 설치 기준

by 더불어숲 2022. 6. 21.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은 소방시설 기능점검 시 또는 화재 시에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 하지 않거나 수동으로 펌프를 기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관이나 방화관리자가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강제로 기동하여 소화설비에서 요구하는 방수량 및 방수압을 확보하여 화재진압을 하기 위하여 감시제어반을 설치하고 운용한다. 따라서 감시제어반의 설치장소 및 설치요건 등은 화재 및 침수 피해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 시에도 감시제어반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소방법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 "동력제어반"은 MCC Panel로서 MCC는 Motor Control Center의 약어로서 각종 동력장치의 감시 및 제어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하며 소화펌프의 직근에 설치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에서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설 12)

    고가내비 처(7)리(2) 지바삼(3)

    ① 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② 압수조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③ 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④ 상전원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² 이상인 것

         ㉡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하층닥면적의 합계가 3,000m 이상인 것

 

 

 

2.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 기능   ⓜ P표자 B확인 저도예        

Pump 작동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시등 및 음향경보 기능이 있어야 할 것

각 펌프를 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각 확인 회로(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수조ㆍ 물올림탱크 감시회로)마다 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 설치기준면재받게 조급하게 무전처라. 전방피!

    ①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 설치에 필요한 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② 화재 및 침수 등의 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③ 비상명등·배기설비 설치할 것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선기기 접속단자(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를 설치할 것

    ⑤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 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⑥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용실 안에 설치할 것.

         - 제외기준

           ⓐ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 설치하는 경우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할

              - 전용실 벽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위해 두께 7mm 이상 망입유리의 4㎡ 미만 붙박이창 설치

              - 망입유리

                두께 16.3mm 이상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 복층유리 포함

        ㉡ 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상 2층이나 지하 1층 외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특별피난계단 설치된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 출입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4. 옥내소화전설비 동력제어반 설치기준  재~전함, 표적

    ① 화재 및 침수 등의 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옥내소화전설비 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③ 은 두께 1.5mm 이상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지를 설치하고, 앞면은 으로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