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은 소방시설 기능점검 시 또는 화재 시에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 하지 않거나 수동으로 펌프를 기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관이나 방화관리자가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강제로 기동하여 소화설비에서 요구하는 방수량 및 방수압을 확보하여 화재진압을 하기 위하여 감시제어반을 설치하고 운용한다. 따라서 감시제어반의 설치장소 및 설치요건 등은 화재 및 침수 피해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 시에도 감시제어반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소방법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 "동력제어반"은 MCC Panel로서 MCC는 Motor Control Center의 약어로서 각종 동력장치의 감시 및 제어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하며 소화펌프의 직근에 설치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에서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설 12)
ⓜ 고가내비 처(7)리(2) 지바삼(3)
①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②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③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④ 비상전원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² 이상인 것
㉡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 이상인 것
2.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 기능 ⓜ P표자 B확인 저도예
① 각 Pump 작동 여부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 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②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④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⑤ 각 확인 회로(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수조ㆍ 물올림탱크 감시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⑥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 설치기준ⓜ 면재받게 조급하게 무전처라. 전방피!
①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②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③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 설치할 것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를 설치할 것
⑤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⑥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 제외기준
ⓐ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 설치하는 경우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할 것
- 전용실 벽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위해 두께 7mm 이상 망입유리의 4㎡ 미만 붙박이창 설치
- 망입유리
두께 16.3mm 이상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 복층유리 포함
㉡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상 2층이나 지하 1층 외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특별피난계단 설치된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 출입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4. 옥내소화전설비 동력제어반 설치기준 ⓜ 재~전함, 표적
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③ 외함은 두께 1.5mm 이상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앞면은 적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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