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스틱·섬유판· 고무류·합성섬유·삼·짚 또는 나무로 한다.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물 운송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④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위험물 운반용기
1) 위험물 운반용기 재질
① 운반용기 재질은 금속관, 유리, 플라스틱, 파이버, 폴리에틸린, 합성수지, 종이, 나무 등
②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체용기
-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할 것
④ 액체용기
- 내용적의 98% 이하로 수납하되, 55℃ 충분한 공간용적을 둘 것
2) 제3류 위험물 운반용기 수납기준
① 자연발화성물질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자연발화성물질 외 물질
파라핀, 경유, 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않도록 할 것
③ 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 수납률로 수납하되, 50℃ 온도에서 5% 이상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위험물 운반용기 용량
① 금속 : 30리터 이하
② 유리, 플라스틱 : 10리터 이하
③ 철재 드럼 : 250리터 이하
고체 | 95% 이하 | |
액체 | 90% 이하, 50℃에서 5% | |
운반용기 | 금속 | 30리터 |
유리ㆍ플라스틱 | 10리터 | |
철재 드럼 | 250리터 |
2. 위험물 운송기준
1) 위험물 운송기준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운송
-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
②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할 위험물
㉠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6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
2) 위험물 운송자
① 운전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경우
㉠ 고속국도 : 340km 이상 운송
㉡ 일반국도 : 200km 이상 운송
② 운전자를 1명 이상으로 하는 경우
㉠ 운송 도중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경우
㉡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킬 경우
㉢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을 운송하는 경우
3) 위험물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
① 운송 시 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위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알킬알류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하는 위험물
② 운송책임자 자격요건
㉠ 위험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험물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조소등 소요단위 계산
① 위험물 수량 별
- 1 소요단위 : 지정수량의 10배
② 제조소 면적별
- 1 소요단위 : 기준 면적
- 저장소는 제조·취급소보다 1.5배 완화, 내화구조는 2배 완화
건축물 외벽 | 일반 | 내화(일반 × 2) |
제조소ㆍ취급소 | 50m2 | 100m^2 |
저장소 | 75m2 | 150m2 |
'위험물 기능장 >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대한 방폭구조 종류 및 방폭구조의 이해 (0) | 2023.09.22 |
---|---|
폭발위험장소(방폭지역)의 분류 (0) | 2023.09.21 |
자체소방대(자체소방대원, 화학소방자동차)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과 자위소방대와 차이점 (0) | 2023.07.04 |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0) | 2023.06.30 |
위험물안전관리법_예방규정 작성대상, 예방규정에 포함될 내용 (0) | 2023.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