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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by 더불어숲 2023. 6. 30.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 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정기점검ㆍ정기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 제조소등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

    ② 지하탱크저장소

    ③ 이동탱크저장소

    ④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ㆍ일반취급소

 

 

2.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정기검사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제조소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2) 정기검사 대상 제조소등

        -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액체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50만 L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3) 특정ㆍ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정기점검

        액체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50 L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특정ㆍ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정기점검 외 탱크 구조안전점검을 해당 기간 내 1회 이상 실시 (단, 구조안전점검 실시 곤란한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 자격 점검 횟수 기록보존
정기점검 령 제16조 ①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위험물운송자
연1회 3년
구조안전점검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① 위험물안전관리자
     - 인력과 장비를 갖춘 후 실시
② 안전관리대행기관
③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① 완공검사필증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이내
②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마다
25년
(연장신청시
30년)
중간정기검사 : 4년에 1회

 

 

3.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 후 기록사항

    ① 정기점검 실시 한 제조소등의 명칭

    ② 정기점검 방법 및 결과

    ③ 정기점검 연월일

    ④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참관한 안전관리자 성명

 

 

4. 정기검사 사항

    1) 정밀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①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 제외)

        ② 밑판(지중탱크의 경우 누액방지판) 두께에 관한 사항

        ③ 용접부에 관한 사항

        ④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2) 중간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5. 예방규정ㆍ정기점검ㆍ정기검사 대상 제조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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