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 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정기점검ㆍ정기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 제조소등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하탱크저장소
③ 이동탱크저장소
④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ㆍ일반취급소
2.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정기검사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제조소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2) 정기검사 대상 제조소등
-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액체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50만 L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3) 특정ㆍ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정기점검
액체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50만 L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특정ㆍ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정기점검 외 탱크 구조안전점검을 해당 기간 내 1회 이상 실시 (단, 구조안전점검 실시 곤란한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점검 구분 | 점검 대상 | 점검자 자격 | 점검 횟수 | 기록보존 |
정기점검 | 령 제16조 | ①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위험물운송자 |
연1회 | 3년 |
구조안전점검 |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
① 위험물안전관리자 - 인력과 장비를 갖춘 후 실시 ② 안전관리대행기관 ③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
① 완공검사필증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이내 ②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마다 |
25년 (연장신청시 30년) |
중간정기검사 : 4년에 1회 |
3.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 후 기록사항
① 정기점검 실시 한 제조소등의 명칭
② 정기점검 방법 및 결과
③ 정기점검 연월일
④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참관한 안전관리자 성명
4. 정기검사 사항
1) 정밀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①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 제외)
② 밑판(지중탱크의 경우 누액방지판) 두께에 관한 사항
③ 용접부에 관한 사항
④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2) 중간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5. 예방규정ㆍ정기점검ㆍ정기검사 대상 제조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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