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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자격증, 이거 하나면 끝?! 저장/취급 기준 완벽 정리 (feat. 암기 꿀팁 대방출)

by 더불어숲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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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위험물 종류는 왜 이렇게 많고, 기준은 또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머리 싸매고 계신 거 다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었던 수험생이었습니다. 위험물 공부, 정말 막막하죠? 외워도 외워도 끝이 없는 것 같고, 헷갈리는 내용은 또 어찌나 많은지... 저 역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원하는 목표가 있었기에 꾹 참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죠! 🎉

 

이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수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정말 복잡하고 어렵지만,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하고, 암기 꿀팁까지 더하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모두 담아, 최대한 쉽고, 보기 편하게 정리했으니, 이 글과 함께라면 위험물,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거예요!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요약 (별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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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1. 허가 및 신고 관련 규정 준수: 제조소 등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된 품명, 수량, 지정수량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2. 차광 및 환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등은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온도, 습도, 압력 유지: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등을 사용하여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며 저장 또는 취급해야 합니다.
  4. 위험성 증대 방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 변질, 이물 혼입 등으로 위험성이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설비 수리 시 안전 조치: 위험물이 남아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등을 수리할 때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실시해야 합니다.
  6. 용기 기준: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저장 또는 취급할 때 용기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하고 파손, 부식, 균열 등이 없어야 합니다.
  7. 화기 사용 금지: 가연성 액체·증기·가스 누출 또는 체류 우려 장소, 가연성 미분 현저 부유 우려 장소에서는 전선 및 전기 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일으키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8. 보호액 보존: 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II.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위험물 분류 주의 사항
제1류 위험물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 촉진 물품과의 접근,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해야 함.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등은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제2류 위험물 산화제와의 접촉·혼합,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과열을 피해야 함.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등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과열, 공기와의 접촉을 피해야 함.
- 금수성 물질: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제4류 위험물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제5류 위험물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과열·충격·마찰을 피해야 함.
제6류 위험물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 촉진 물품과의 접근, 과열을 피해야 함.
예외 규정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은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시 해당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단, 이 경우 재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III. 저장의 기준

    1. 위험물 저장소 내 저장 금지 물품 및 예외 규정

구분 저장 금지 물품 예외 허용 조건 (다음 각 목 중 하나)
가. 옥내/옥외 저장소 위험물 외 물품 (원칙)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다음 조건 모두 만족):
1. 위험물과 비위험물 각각 모아서 저장
2. 서로 1m 이상 간격 유지
3. 아래 조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①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4류 제외) + 비위험물(해당 위험물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 특정 품명* 제외)
* 제외 품명: 영 별표 1의 제1류 11호, 제2류 8호, 제3류 12호, 제5류 11호, 제6류 5호에 해당하는 물품
    ②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 비위험물(인화점 있는 고체/액체, 합성수지류**, 또는 이들을 주성분으로 함유)
** 합성수지류: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8호의 합성수지류
    ③ 제4류 위험물 + 비위험물(합성수지류 등, 또는 영 별표 1 제4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
    ④ 제4류 위험물(유기과산화물 또는 함유) + 비위험물(유기과산화물 또는 유기과산화물만 함유)
    ⑤ 제48조 위험물 + 비위험물(「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⑥ 위험물 + 비위험물(불연성 물품): 저장하는 위험물 및 비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
나. 옥외탱크저장소 등 (비위험물 저장 시) (비위험물 자체는 저장 금지 품목이 아니나, 아래 조건 충족 필요) 해당 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아래 조합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① 제4류 위험물 저장/취급 옥외탱크저장소 등:
       - 합성수지류 등 또는 영 별표 1 제4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비위험물,
       - 또는 불연성 비위험물 (저장/취급 위험물과 위험 반응 X).
  ② 제6류 위험물 저장/취급 옥외탱크저장소 등:
       - 영 별표 1 제6류 품명란에 정한 물품 (동표 제6류 5호 제외)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비위험물,
       - 또는 불연성 비위험물 (저장/취급 위험물과 위험 반응 X).

 

핵심 요약:

  • 원칙: 위험물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 다른 물품 저장 금지.
  • 예외 (옥내/옥외 저장소):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수 있지만, 엄격한 조건(격리, 간격, 특정 조합)을 만족해야 함.
  • 예외 (옥외탱크저장소 등): 비위험물 저장이 가능하나, 저장소 구조/설비에 악영향이 없고, 특정 조건(제4류/제6류 관련 조합, 불연성)을 만족해야 함.

 

    2. 유별이 다른 위험물 동시 저장 가능 여부 (옥내/옥외 저장소, 1m 간격 유지 시)

아래 표는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옥내 또는 옥외 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는 경우 동시 저장이 가능한 조합을 나타냅니다.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황린 또는 그 함유 물질(자연발화성)에 한해 가능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등 제외 시 가능 가능
제2류       인화성 고체 한정 가능    
제3류 황린 또는 그 함유 물질(자연발화성)에 한해 가능     알킬알루미늄 등 +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 함유) 조합만 가능    
제4류   인화성 고체 한정 가능 알킬알루미늄 등 +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 함유) 조합만 가능   유기과산화물 또는 그 함유물 한정 가능  
제5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등 제외 시 가능     유기과산화물 또는 그 함유물 한정 가능    
제6류 가능          

 

핵심:

  • 원칙적으로 유별이 다른 위험물은 함께 저장할 수 없습니다.
  • 옥내/옥외 저장소에서 1m 간격을 유지하고, 위 표에 명시된 특정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시 저장이 허용됩니다.
  • "등" 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 법령 (영 별표 1) 및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품명을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1. 제3류 위험물 동시 저장 금지: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및 물속 저장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2. 옥내 저장소 용기 수납: 옥내 저장소에서 위험물은 V의 규정에 따라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단, 덩어리 상태의 황과 제48조의 위험물은 예외입니다.
  3. 동일 품명 위험물 구분 저장

    3. 옥내 저장소 동일 품명 위험물 구분 저장

핵심: 옥내 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라도, 자연발화 또는 재해 발생 위험이 큰 다량의 위험물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1) 구분 저장 기준:

           · 수량: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

           · 간격: 구분된 위험물 덩어리(?) 사이는 0.3m 이상 간격 유지

 

     2) 예외:

           · 제48조 위험물 (별도 규정 적용)

           · 기계를 사용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담긴 위험물

 

    4. 위험물 저장 시 지켜야 할 기준

  1. 옥내 저장소 적재 높이 제한: 옥내 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할 때 다음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쌓아서는 안 됩니다.
  2. 옥내 저장소 온도 유지: 옥내 저장소에서 용기에 담아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는 55℃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탱크 밸브 및 뚜껑 폐쇄: 옥외·옥내·지하 저장탱크의 주된 밸브 (액체 위험물 이송 배관의 탱크 바로 옆 밸브) 및 주입구 밸브/뚜껑은 위험물 넣거나 뺄 때 외에는 닫아야 합니다.
  4. 방유제 배수구 관리: 옥외 저장탱크 주변 방유제 배수구는 평상시 닫아두고, 방유제 내부에 기름 또는 물이 고이면 즉시 배출해야 합니다.
  5. 이동 저장탱크 표지 부착: 이동 저장탱크에는 저장/취급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잘 보이도록 부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6. 이동 저장탱크 안전 관리: 이동 저장탱크, 안전장치, 부속 배관은 균열, 결합 불량, 변형, 주입 호스 손상 등으로 인한 위험물 누설이 없도록 하고, 배출 밸브는 사용 시 외에는 완전히 닫아야 합니다.
  7. 피견인 이동 저장탱크 관리: 피견인 자동차에 고정된 이동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는 견인 자동차를 결합한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기준에 따라 철도·궤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이동 저장탱크 옮겨싣기 금지: 컨테이너식 외 이동 저장탱크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옮겨 싣지 않아야 합니다.
  9. 이동 저장탱크 서류 비치: 이동 저장탱크에는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 및 정기 점검 기록을 비치해야 합니다.
  10. 알킬알루미늄 등 이동 저장탱크 비치품: 비상 연락처, 응급 조치 관련 서류, 방호복, 고무장갑, 밸브 결합 공구, 휴대용 확성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11. 옥외 저장소 용기 수납: 옥외 저장소(제20호 제외)에서는 위험물을 V에 따라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12. 옥외 저장소 적재 높이 제한: 옥외 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할 때 제6호 각 목의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쌓아서는 안 됩니다.
  13. 옥외 저장소 선반 저장 높이 제한: 옥외 저장소에서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 6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4. 황 옥외 저장 시 조치: 용기에 담지 않고 황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에서는 황을 경계 표시 높이 이하로 저장하고, 넘치거나 흩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 표시 내부 전체를 난연성/불연성 천막 등으로 덮고 고정해야 합니다.

 

    5. 특정 위험물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히드 등, 다이에틸에터 등) 저장 기준

구분 공통 기준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히드 등 다이에틸에터 등
저장 탱크 종류별 기준 압력 탱크: 취출 시 탱크 내 압력이 상용 압력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비압력 탱크: 취출 또는 온도 저하로 인한 공기 혼입 방지를 위해 불활성 기체 봉입.
해당 해당 해당 (단, 온도 유지 관련 내용은 아래 '온도 관리' 참조)
주입 시 옥외·옥내·(지하*)·이동 저장탱크에 새로 주입 시 미리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 기체로 치환.
(* 지하 저장탱크는 아세트알데히드 등, 다이에틸에터 등에만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이동 저장탱크 저장 시   20kPa 이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 봉입 항상 불활성 기체 봉입 (보냉 장치 유무에 따른 온도 관리 기준은 아래 '온도 관리' 참조)
온도 관리     비압력 탱크 (옥외/옥내/지하): 15℃ 이하 유지

압력 탱크 (옥외/옥내/지하): 40℃ 이하 유지

보냉O 이동 저장탱크:
비점 이하

보냉X 이동 저장탱크: 40℃ 이하
비압력 탱크 (옥외/옥내/지하): 30℃ 이하 (산화프로필렌 및 그 함유 물질 포함)

압력 탱크 (옥외/옥내/지하): 40℃ 이하

보냉O 이동저장 탱크: 비점이하

보냉X 이동저장 탱크: 40℃ 이하

 

핵심 요약 및 추가 설명:

  • 공통 핵심: 불활성 기체 사용 (공기 혼입 방지, 압력 유지 등)
  • 알킬알루미늄 등: 이동 저장탱크 저장 시 20kPa 이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 봉입이 핵심.
  • 아세트알데히드 등/다이에틸에터 등:

주의: "등"으로 표현된 부분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정확한 물질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 "알킬알루미늄 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다운로드 >>> 바로가기

 

IV. 취급의 기준

1. 위험물 제조 및 소비에 관한 기준 요약

구분 공정/작업 주요 안전 기준
제조 증류 공정 위험물 취급 설비 내부 압력 변동 등으로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않도록 조치
추출 공정 추출관 내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
건조 공정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
분쇄 공정 위험물 분말이 현저하게 떠다니거나 기계·기구 등에 부착된 상태로 해당 기계를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
소비 분사 도장 작업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
담금질 또는 열처리 작업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도달하지 않도록 주의
버너 사용 시 버너의 역화(backfire)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않도록 관리

 

핵심 요약:

  • 제조: 압력 관리 (증류, 추출), 온도 관리 (건조), 분진 관리 (분쇄)가 핵심.
  • 소비: 안전한 장소 확보 (분사 도장), 온도 관리 (담금질/열처리), 역화 및 넘침 방지 (버너)가 중요.

전반적인 주의사항: 각 공정/작업별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이에 맞는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규 및 안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취급 기준:

    가. 주유취급소 (항공기, 선박, 철도 제외):

          1) 자동차 등 주유 시: 고정 주유 설비 사용하여 직접 주유해야 합니다.

          2) 인화점 40℃ 미만 위험물 주유 시: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단, 증기 회수 설비가 부착된 고정 주유 설비는 예외입니다.

          3) 이동 저장탱크 급유 시: 고정 급유 설비 사용하여 직접 급유해야 합니다.

          6) 탱크 주입 시: 해당 탱크에 연결된 고정 주유/급유 설비 사용 중지, 자동차 등을 탱크 주입구에 접근 금지.

          7) 설비 전용 탱크 사용: 고정 주유/급유 설비에는 해당 설비에 연결된 전용 탱크 또는 간이 탱크의 배관 외 다른 경로로 위험물 공급 금지.

          8) 주유 시 주변 차량 통제: 자동차 등에 주유 시 고정 주유 설비 또는 연결 탱크 주입구 4m 이내, 이동 저장탱크에서 전용 탱크 주입 시 전용 탱크 주입구 3m 이내 및 통기관 끝부분 수평거리 1.5m 이내에는 다른 자동차 주차, 점검·정비, 세정 금지.

        11) 주유원 대기실 화기 금지: 주유원 간이 대기실 내에서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2) 전기 자동차 충전 설비 사용 시 기준:

               가) 충전기와 전기 자동차 연결 시 연장 코드 사용 금지.

               나) 전기 자동차 전지·인터페이스 등이 충전기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 후 충전 시작.

               다) 충전 중에는 자동차 등을 작동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나. 항공기주유취급소:

          1) 항공기 주유 시: 고정 주유 설비, 주유 배관 끝단 호스 기기, 주유 호스차 또는 주유 탱크차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해야 합니다.

          3) 설비 전용 탱크 사용: 고정 주유 설비에는 해당 설비에 연결된 전용 탱크 또는 위험물 저장/취급 탱크의 배관 외 다른 경로로 위험물 주입 금지.

          4) 주유 호스 연결: 주유 호스차 또는 탱크차로 주유 시 주유 호스 끝부분을 항공기 연료 탱크 급유구에 밀착 연결해야 합니다. 단, 탱크차에서 수동 개폐 장치 있는 주유 노즐로 주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전기적 접속: 주유 호스차 또는 탱크차로 주유 시 호스 기기 또는 주유 설비를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다. 철도주유취급소:

       1) 철도 차량 주유 시: 고정 주유 설비 또는 주유 배관 끝단 호스 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해야 합니다.

       2) 주유 장소: 철도 차량 주유 시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부분에서 주유해야 합니다.

 

    라. 선박주유취급소:

            1) 선박 주유 시: 고정 주유 설비 또는 주유 배관 끝단 호스 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해야 합니다.

            2) 선박 계류: 선박 주유 시 이동하지 않도록 계류해야 합니다.

            3) 수상 고정 주유 설비 주변 통제: 수상 구조물 고정 주유 설비 이용 시 5m 이내 다른 선박 정박 또는 계류 금지.

            4) 집유 설비 관리: 수상 구조물 고정 주유 설비 주변 집유 설비 내 고인 빗물 또는 위험물은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수거, 유분리 장치 이용 또는 폐기물 처리 방법 따라 처리.

            5) 주유 전 안전 확인: 수상 구조물 고정 주유 설비 이용 주유 작업은 위험물 공급 배관·펌프 및 부속 설비 안전 확인 후 시작해야 합니다.

           6) 주유 후 밸브 잠금: 수상 구조물 고정 주유 설비 이용 주유 작업 종료 후 별표 13 XIV 제3호 마목에 따른 차단 밸브 모두 잠가야 합니다.

          7) 주유 대상 선박 제한: 수상 구조물 고정 주유 설비 이용 주유 작업은 총 톤수 300톤 미만 선박에만 실시해야 합니다

          

 

    마. 고객 직접 주유취급소:

          1) 고객 주유 금지 설비: 셀프용 외 고정 주유/급유 설비로는 고객이 직접 주유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감시 철저: 감시대에서 고객의 주유 또는 용기 옮겨 담기 작업을 직접 감시해야 합니다.

          4) 주유 시작 전 확인: 고객이 주유/용기 옮겨 담기 시작 시 안전상 문제없음 확인 후 제어 장치로 호스 기기에 위험물 공급 시작해야 합니다.

          5) 주유 종료 후 차단: 고객의 주유/용기 옮겨 담기가 끝나면 제어 장치로 호스 기기에 위험물 공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6) 비상 시 공급 중단: 비상 상황 발생 시 제어 장치로 모든 호스 기기에 위험물 공급을 즉시 중단하고, 주유 취급소 내 모든 고정 주유/급유 설비의 위험물 취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7) 안내 방송: 감시대 방송 설비로 고객의 주유/용기 옮겨 담기 작업에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합니다.

         8) 감시원 자격: 감시대 근무 감시원은 안전 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바. 판매취급소

         1) 위험물 배합 및 이송 제한: 판매 취급소에서는 도료류, 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그 함유 물질, 황 또는 인화점 38℃ 이상 제4류 위험물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 외에는 위험물 배합 또는 옮겨 담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운반 용기 판매: 위험물은 별표 19 I 규정에 따른 운반 용기에 담긴 채로 판매해야 합니다.

         3) 계량기 사용 제한: 판매 취급소에서 위험물 판매 시 넘치거나 흩날리는 계량기 (액용되 포함) 사용 금지.

 

    사. 이송취급소:

          1) 이송 전 안전 확인: 위험물 이송은 이송 배관, 펌프 및 부속 설비 (선박에서 육상 이송 취급소는 이송 배관 및 부속 설비) 안전 확인 후 시작해야 합니다.

          2) 이송 중 감시: 위험물 이송 배관, 펌프 및 부속 설비 안전 확인 순찰 실시, 이송 중 위험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해야 합니다.

          3) 지진 발생 시 조치: 이송 취급소 설치 지역에 지진 감지 또는 정보 획득 시 소방청장 고시에 따라 재해 발생/확대 방지 조치 강구해야 합니다.

 

    아. 이동탱크저장소 (컨테이너식 제외): 이동 저장탱크 간 위험물 주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저장/취급 탱크 주입 시: 이동 저장탱크 주입 호스를 해당 탱크 주입구에 견고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 수동 개폐 장치 (개방 고정 장치 없는 것) 있는 주입 노즐 사용하여 지정 수량 미만, 인화점 40℃ 이상 위험물 탱크 주입 시 예외.

         2) 용기 옮겨 담기 금지: 이동 저장탱크에서 액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아서는 안 됩니다. , 수동 개폐 장치 (개방 고정 장치 없는 것) 있는 주입 노즐 사용하여 별표 19 I 기준 적합 운반 용기에 인화점 40℃ 이상 제4류 위험물 옮겨 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인화점 40℃ 미만 위험물 주입 시: 이동 저장탱크에서 인화점 40℃ 미만 위험물을 저장/취급 탱크에 주입할 때는 이동 탱크 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해야 합니다.

         4) 자동차 연료 탱크 직접 주입 금지: 이동 저장탱크에서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 관리법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연료 탱크에 직접 위험물을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 공사 현장에서 별표 10 IV 3호 주입 설비 부착 이동 탱크 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 공사 관련 자동차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한정) 연료 탱크에 인화점 40℃ 이상 위험물 주입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장소에서 별표 10 IV 3호 주입 설비 부착 이동 탱크 저장소로부터 다음 자동차 연료 탱크에 인화점 40℃ 이상 위험물 주입하는 경우. 이 경우 주유 장소는 소방대장 또는 긴급 구조 지원 기관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여야 하며, 해당 이동 탱크 저장소는 주유 장소에 정차 중인 자동차 1대에 대해 주유 완료 후 다른 자동차에 주유해야 합니다.

                   (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를 위한 자동차

                   (3) 「의료법」 제48조에 따른 구급차

                   (4) 「혈액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헌혈버스

                   (5) 「전기사업법」 제64조에 따른 비상용 발전 설비를 갖춘 자동차

                   (6) 「우편법」 제31조에 따른 우편차

                   (7)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자동차

                   (8) 「이동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지국 관리·운용을 위한 자동차

                   (9) 「국가정보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동차

                   (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자동차

                   (1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밀을 운반하는 자동차

                   (12)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국군의 자동차

                   (13) 「통합방위법」 제18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군 작전에 동원되는 자동차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자.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취급기준:

          1) 위험물 주입 시: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내의 공기를 불활성 기체로 치환해 두어야 합니다.

        2) 불활성 기체 봉입: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 두어야 합니다.

        3) 온도 유지: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4) 위험물 이송 시: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다른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로 옮겨 싣지 않아야 합니다.

 

V. 용기에 수납하는 방법 위험물 유별 수납 가능 용기 및 조건

위험물 분류 품명 (상세 분류) 수납 가능 용기 추가 조건
제1류 가.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및 그 함유물 밀봉된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용기  
나. 가목 외 유리 용기*,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용기, 마그네슘제 용기, 섬유판제 용기, 목재 용기, 폴리에틸렌 포대 *유리 용기: 누출 방지 조치 필요
제2류 가.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밀봉된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용기  
나. 황화린, 적린, 유황 유리 용기*,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용기, 섬유판제 용기, 목재 용기, 마그네슘제 용기, 폴리에틸렌 포대, 종이 포대 *유리 용기: 누출 방지 조치 필요
다. 인화성 고체 유리 용기*,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용기, 섬유판제 용기, 목재 용기, 마그네슘제 용기, 폴리에틸렌 포대, 종이 포대 *유리 용기: 누출 방지 조치 필요
제3류 가.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등 밀봉된 금속제 용기, 유리 용기(소량) 불활성 기체 봉입 또는 보호액으로 채움
나. 황린 물이 담긴 밀봉된 금속제 용기, 유리 용기  
다. 그 외 유리 용기,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용기  
제4류 가. 인화성 액체 (나, 다목 제외) 유리 용기,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용기, 폴리에틸렌 포대  
나.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 중 인화점 70℃ 미만 내용적 60L 이하 유리 용기, 200L 이하 금속제/플라스틱 용기 소방서장/본부장 인정 시 예외 가능
다. 유기과산화물 및 그 함유물 유리 용기*,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용기 *10L 이하 유리 용기: 외부 충격 완화 조치
제5류 가. 유기과산화물 및 그 함유물 유리 용기*,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용기 *10L 이하 유리 용기: 외부 충격 완화 조치
나. 가목 외 유리 용기*,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용기, 마그네슘제 용기 *유리 용기: 누출 방지 조치
제6류 (별도 품명 구분 없음) 유리 용기*,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용기 *유리 용기: 누출 방지 조치

 

핵심

  • 추가 조건: 용기 사용 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밀봉, 누출 방지, 충격 완화, 불활성 기체 등)
  • '유리 용기*'는 누출방지 조치가 필요함을 뜻함
  • 대부분의 위험물은 유리, 금속제, 플라스틱 용기에 수납 가능.
  • 일부 위험물은 특정 재질의 용기만 허용되거나,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 (밀봉, 불활성 기체 등).
  • 제4류는 인화점에 따라 용기의 내용적 제한이 있음.

 

VI. 운반 용기의 최대 용적 또는 중량

1. 고체 위험물:

운반 용기 종류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금속제 드럼 250 L
플라스틱/파이버 드럼 (방수성) 250 L (플라스틱 최대 60L)
합성수지/플라스틱필름/섬유/종이 포대 (방수성) 50 kg
금속제 용기 (드럼 외) 60 L
플라스틱 용기 (드럼 외) 10 L
유리/플라스틱/금속제 용기 (외장 수납) 최대 10L/30L (외장 종류에 따라)
포대/종이 포대 (외장 수납) 최대 50kg (외장 종류에 따라)

 

2. 액체 위험물 운반용기 최대 용적 또는 중량

운반 용기 종류 제4류 제5류 제3류 제6류
금속제 드럼 (뚜껑 고정/탈착식) 250 L
플라스틱/파이버 드럼 (내용기 부착) 250 L
금속제 용기 (드럼 외) 60 L
플라스틱 용기 (드럼 외) 10L, 20L, 30 L
유리/플라스틱/금속제 용기 (외장 수납) 최대 10L/30L (외장 종류에 따라)

 

참고:

  • 위 표에서 '←' 표시는 바로 왼쪽 셀의 내용과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 최대 용적 또는 중량은 해당 운반 용기에 수납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며, 실제 운반 시에는 추가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내장 용기를 외장 용기에 수납하는 경우, 외장 용기의 종류에 따라 최대 용적 또는 중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본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을 꼼꼼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물론, 이 내용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규를 꼭! 참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 글이 여러분의 학습 방향을 잡고,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힘내서 꼭! 위험물 자격증, 우리 손에 넣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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