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8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탱크안전성능검사 종류
탱크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기초 · 지반검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 · 수압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3. 용접부검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 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 시에 행하여진 정기 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5.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 탱크 및 신청시기
■ 탱크안전성능검사 종류에 따른 방법
1. 기초ㆍ지반 검사
(1)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중 (2) 목 외의 탱크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2)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중 지중탱크 및 해상 탱크(특수액체위험물탱크)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당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2. 충수수압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3. 용접부검사
탱크의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4. 암반탱크검사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탱크안전성능검사 실시시기와 검사자
1. 검사 시기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 탱크를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공사를 하는 때
2. 안전성능 검사자
㉠ 시, 도지사
㉡ 탱크안전성능검사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완공검사를 한 경우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 검사대상명 ㉡ 접수일시 ㉢ 검사일 ㉣ 검사번호 ㉤ 검사자 ㉥ 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한다
■ 완공검사 신청시기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 · 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5. 1~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1. 지위승계자
① 제조소등 설치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② 제조소등 양도, 인도로 인하여 양수, 인수한 자
③ 법인 설치자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④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을 인수한자
2. 신고기간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 폐지 신고기간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위승계 신고 서류
① 신고서
②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필증
③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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