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의 건물 구조에서 지하층은 없어야 한다. 이유는 유출된 위험물 또는 유증기에 의한 위험성 때문이다. 또 주요 구조부 등에는 화재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해야 한다.
1. 지하층 설치 불가
위험물 제조소 건물은 지하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새어나온 위험물이나 공기보다 무거운 위험물의 유증기가 지하층으로 흘러들어 가 체류하는 위험성 때문이다.
다만 위험물 취급하지 않는 지하층은 위험물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 증기가 흘러들어 갈 염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지하층이 있는 것도 가능하다.
1) 지하층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면 가연성증기가 체류하기 쉽고 또한 화재 발생시의 피 난, 소방활동의 곤란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층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2) 지하층이란 순수하게 지하층만이 아니라 바닥면에서 지면아래까지의 높이가 해당 처마 높이의 2분의 1 이상일 때는 반지하식도 지하층으로 간주된다
3) 지하층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바닥면에서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연성증기 또는 미분의 배출설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제조소 건축물의 바닥에 작업공정상 필요에 의하여 바닥면 아래로 설치한 피트 등은 지 하층으로 보지 않는다
- 제조소 건물에 지하층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
새어나온 위험물이나 공기보다 무거운 위험물의 유증기가 지하층으로 흘러들어 가 체류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 지하층 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 층고산정기준
아래층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면으로 마감면이 아닌 구조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한다.
1) 불연재료로 하여야 할 곳
제조소 건물의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및 계단
2) 내화구조로 하여야 할 곳
연소(延燒) 우려 있는 외벽(소방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 연소할 우려가 있는 외벽
① 제조소등이 설치된 부지경계선에서의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② 제조소등에 인접한 도로중심선에서의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③ 제조소등의 외벽과 동일부지 내 다른 건축물의 외벽 간 중심선에서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3)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바닥
①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건축물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②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제조소 건물 바닥을 경사지게 한 이유
액체 위험물이 흘렀을 때 경사진 바닥으로 흘러 집유설비에 위험물이 고이도록 한다.
유증기(油衣氣) : 위험물에서 증발하여 생긴
기체가연성증기(可然性系氣) : 불에 탈 수 있거나 타기 쉬운 성질을 가진 액체나 고체가 증발 또는 승화하여 생긴 기체
승화 : 고체에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는 일이 없이 곧바로 기체로 변하는 현상
연소(延燒) : 외부의 불씨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끌어들여 타는 것
개구부(開口部) :채광, 환기, 통풍, 출입을 위하여 벽을 치지 않은 창이나 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
피복 : 거죽을 덮어 씌움
최저부(最低部) : 가장 낮은 곳
집유설비(執油設備) : 바닥을 파서 흘러나온 위험물이 고이도록 한 웅덩이, 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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