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소를 말한다. 위험물 제조소에는 위험물 시설과 다른 시설물 또는 방호 대상물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와 보유공지에 대해 알아보자.
1. 제조소 개요
제조소는 위험물 제조소위험물을 제조(생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즉, 제조소란 최초에 이용하는 원료가 위험물 또는 비위험물의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 공정을 거쳐 제조한 최종 물품이 위험물인 시설을 말한다. 또한 최종 물품인 위험물의 양이 지정수량 이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급량(투입, 순환, 산출 등)이 지정수량 이상인 시설도 제조소에 해당된다. 정유플랜트, 위험물을 제조하는 화학공정 플랜트, 폐유 정제 플랜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험물을 생산하는 제조소에서 지정수량 10배와 5배 위험물을 저장하고, 1일 위험물 지정수량 2배를 제조(생산)한다면 10배 + 5배 + 2배 = 지정수량 17배의 제조소이다.
2. 제조소 안전거리
1) 안전거리 개요
위험물 제조소와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대상물과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물리적인 수평거리를 말한다.
2) 안전거리 확보 목적
위험물 제조소에서 화재나 폭발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험물 제조소의 주변시설이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해야 할 주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거리를 두어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위험물 시설 별 안전거리 규제대상과 비규재 대상
3. 위험물 제조소 안전거리 보유기준
안전거리는 수평거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리를 측정하는 기산점은 제조소와 보호대상 인 건축물, 공작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설물의 외측을 말한다.
주) 제조소등에 처마가 있는 경우라도 안전거리의 기산점은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1) 제조소와 전선과의 거리
① 3m 이상 :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② 5m 이상 :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
2) 10m 이상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3) 20m 이상
① 고압가스제조시설 또는 고압가스 사용시설로서 1일 30㎡ 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
②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저장시설
③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④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⑤ 가스공급시설
4) 30m 이상
① 학교
② 병원급 의료기관
③ 영화상영관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④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보건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 인원 수용할 수 있는 것
5) 50m 이상 :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
4. 안전거리 단축 기준
1)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 안전거리 (단위 : m)
2)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p : 상수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보호 대상물)의 높이(m)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① HpD²+ a 인 경우, h=2
a, p, D, H의 수치를 계산 공식에 대입하여 H(인근 건축물의 높이)가 pD' + a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담 높이는 2m로 한다.
② H>p D²+a 인 경우, h = H-p(D² - d²)
a, p, D, H의 수치를 계산 공식에 대입하여 H(인근 건축물의 높이)가 pD² + a 보다 큰 경우 담의 높이는 h = H-p(D² - d²) 공식에 대입하여 담의 높이를 계산한다.
③ 상수 p 값
④ 제조소등의 높이 (a)
⑤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①내지 ②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 소형소화기 설치 대상인 것 :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증설
㉡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가스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 대상인 것 :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증설한다.
3)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
제조소등의 외벽의 양단(a1, a2)을 중심으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따른 안전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당해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 등의 부분 중 최외측 양단(p1, p2)을 구한 다음, al과 p1을 연결한 선분(①1)과 a2와 p2를 연결한 선분(①2) 상호 간의 간격(L)으로 한다.
①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 계산 방법 (출제 가능성 높음)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평면도상에 그림을 그려서 길이를 계산한다. 그림 1과 같이 방화상 유효한 담의 위치가 옥외탱크와 거리가 먼 위치에 있으면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길어지며, 그림 2와 같이 방화담의 위치가 옥외탱크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방화담의 길이는 짧아진다.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제조소등(옥외탱크)의 외벽의 양단-(끝) (a1, a2)을 중심으로 시설물에 해당하는 안전거리를 반지름(30m)으로 한 원을 그려서 해당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 등의 부분 중 최외측(제일 바깥 부분) 양단(p1, p2)을 구한 다음, a1과 p1을 연결한 선분(①1)과 a2와 p2를 연결한 선분(①2) 상호 간의 간격(L)으로 한다.
4) 방화상 유효한 담의 구조
①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 : 내화구조
② 제조소등으로부터 5m 이상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 : 불연재료
③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 : 내화구조, 개구부 설치 안된다.
5) 방화상 유효함 담 관련 과년도 문제
(과년도 문제 출처 : 단기완성 위험물 기능장 현성호 저, 도서출판 성안당)
① 제49회 (2011년 5월 29일 시행)
② 제59회 (2016년 5월 21일 시행)
③ 제62회 (2017년 9월 9일 시행)
④ 제64회 (2018년 8월 25일 시행)
5. 보유공지
화재 예방 또는 진압을 위해 위험물시설의 주변에 공지(공간)를 두는 것을 말한다.
1) 보유공지 설치 목적
위험물 제조소에 화재ㆍ폭발 등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위험물 제조소 주변에 적정한 공지(공간)를 둠으로써 안전을 확보한다.
① 위험물 시설 화재 시 연소 확대 방지
② 소방 활동 위한 공간 확보 및 제공
③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④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 확보
2) 위험물 시설 별 보유공지 규제대상과 비규제 대상
3) 제조소 보유 공지 기준
4) 보유공지 면제 조건
①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방화상 유효한 격벽 설치한 경우
② 방화벽 - 내화구조 (제6류 위험물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③ 출입구 및 창 - 자동 폐쇄식 갑종방화문 설치
④ 방화벽 양단 및 상단 -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
6.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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