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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 및 화학소방자동차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

by 더불어숲 2022. 1. 13.

많은 양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 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경우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 저장소

       -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경우.

 

   단, 아래 장소는 제외한다. (자체소방대 설치 제외 일반취급소)

   ⓜ보광(관)용이유

    (자체소방대 설치 제외 일반취급소)

    ① 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⑤ 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③ 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② 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2.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2020. 7. 14 법 개정됨)

    ※ 특기사항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자체소방대 편성 특례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 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 이상의 자체 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4.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화학소방 자동차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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