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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유입공기 배출방식(수직풍도, 배출구, 제연설비)을 꿰뚫다. _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by 더불어숲 2023. 2. 20.

유입공기 배출방식(수직풍도, 배출구, 제연설비)을 꿰뚫다. _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유입공기』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화재구역)로 유입되는 공기 즉, 차압에 의한 급기량과 출입문의 개방에 따라 화재실로 유입되는 보충량 공기를 유입공기라 한다. 유입공기는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에 방연풍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로서 화재 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에서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단,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때 사용되는 장치를 유입공기 배출장치라고 한다. 유입공기의 배출은 수직풍도, 배출구, 제연설비 중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소방관의 소방활동을 위한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소방관의 소방활동을 위한 비상용승강기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출입문을 열린 상태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화재층 부속실의 모든 방화문이 개방되는 경우에도 방연풍속의 성능이 유지되어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 피난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유입공기 배출설비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배출설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단 시간 내에 피난이 이루어지므로 배출설비가 없더라도 차압 유지가 일반 건축물보다 비교적 안정적이므로 설치를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외기가 면하는 부분에 새시 등을 설치하여 구획한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입공기 배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등 외기와 면한 부분에서 유입공기가 외부로 자연 배출되는 구조가 있는 층

지하주차장 등 진출입경사로가 상시 개방되어 외기와 면하여 유입공기가 외부로 자연 배출되는 구조가 있는 층의 경우에도 방화셔터가 작동하여 유입공기가 외부로 배출이 어려우므로 유입공기의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풍도에 의한 옥내 유입공기의 배출은 자연배출방식이든 강제배출방식이든 공기의 흡입원리에 의한 배출이므로 수직풍도의 내부는 대기압 이하의 부압(음압)이 형성되므로 수직덕트가 축소되어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않도록 덕트 설계를 하여야 한다.

 

유입공기의 배출

방화구획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1. 부속실 제연설비 유입공기 배출방식

    ①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방식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자연 배출방식은 굴뚝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유입공기를 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계 배출방식보다 풍도의 단면적이 커질 수 있다)

 

          ㉡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 상부에 전용 배출용 송풍기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 지하층만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가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기계 배출방식은 전용 배출기에 의해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유입공기 배출용 송풍기는 수직풍도 상부에는 전용으로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방식으로서 송풍기는 수직풍도 상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층에만 제연설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위치에 송풍기 위치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② 배출구에 따른 배출방식

         - 건물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 설치하여 배출

           (이 방식은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도록 설치된 배출구를 통해 옥외로 배출하는 것으로서 감지기와 연동하도록 해야 하며, 모터나 솔레노이드(solenoid)에 의해 자동으로 댐퍼가 개방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방식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거실 제연설비를 이용하여 거실의 유입공기를 유입공기량과 함께 배출하는 경우에는 거실 제연설비에 의한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즉 거실제연설비 배기 용량에 유입공기 배출용량을 더해서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적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해당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 층에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적용하여야 가장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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