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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이산화탄소소화설비_음향경보장치, 자동폐쇄장치, 안전시설 설치기준, 전자개방밸브 수동작동방법, 교차회로 감지기 및 수동조작함 작동시 확인사항

by 더불어숲 2022. 8. 27.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1)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①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 조작 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②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을 것

 

    2)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①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제어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전역방출방식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 설치기준 (관리사 설계 및 시공 10회)

    ①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 아래 부분

        ㉡ 바닥으로부터 해당층 높이의 2/3 이내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

    ③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된 장소 안전시설 설치기준 (관리사 설계 및 시공 18회)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 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②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4. 가스압력식 기동장치가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작동시험 시 전자개방밸브 수동작동방법

(관리사 점검 및 실무행정 10회)

    ① 수동조작함 수동스위치 조작

    ② 가스압력식 솔레노이드밸브 수동조작

    ③ 제어반 수동스위치 조작

    ④ 제어반 동작시험스위치 조작

    ⑤ 방호구역 내 감지기 동작(교차회로방식)

 

 

 

5.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방호구역 내 설치된 교차회로 감지기 동시 작동시킨 후 소화설비 정상작동 여부 판단할 수 있는 확인사항 (관리사 점검 및 실무행정 10회)

    ① 제어반 화재표시등 및 방호구역 감지기 동작 표시등 점등

    ② 해당 방호구역 음향경보장치 동작

    ③ 제어반 지연장치 동작 확인

    ④ 제어반 방출에 따른 압력스위치 동작 확인

    ⑤ 압력스위치 동작에 따른 방출표시등 점등 확인

    ⑥ 자동폐쇄장치 및 환기장치 등 정지 상태 확인

                      

                      

 

6.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자동식 기동장치 작동 불능에 따른 피난 확인 후 수동조작함 통한 수동조작시 확인사항

    ① 소화약제 방출

    ② 제어반 지연장치 동작 확인

    ③ 제어반 방출에 따른 압력스위치 동작 확인

    ④ 압력스위치 동작에 따른 방출표시등 점등 확인

    ⑤ 자동폐쇄장치 및 환기장치 등 정지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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