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선택밸브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선택밸브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 선택밸브 방식을 적용함
2) 선택밸브 설치기준
①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②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사헤드
1) 전역방출방식 분사헤드 설치기준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 방사압력은 고압식 2.1 MPa 이상, 저압식 1.05 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③ 전역방출방식 약제 방사시간
㉠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 : 1분 이내
㉡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 : 7분 이내
㉢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2) 국소방출방식 분사헤드 설치기준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 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분사헤드 방사압력은 고압식 2.1 MPa 이상, 저압식 1.05 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분사헤드 오리피스 구경기준 (소방시설관리사 점검 및 실무행정 제19회)
①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고 오리피스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 개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③ 분사헤드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④ 분사헤드 오리피스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 구경 면적의 70%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분사헤드 설치 제외 장소 (관리사 점검 및 실무행정 3회, 설계 및 시공 13회)
ⓜ 망(방)나니 전시장
① 방재실 ·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② 나트륨·칼륨·칼슘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 제3류 위험물
③ 니트로셀룰로스 · 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 제5류 위험물
④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호스릴방식
1)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적용 장소
①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 유효면적 합계가 바닥면적 15% 이상이 되는 부분
② 전기설비 설치된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 주위 5m 이내 부분 포함)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 바닥면적 1/5 미만 되는 부분
2)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기준 (관리사 점검 및 실무행정 14회)
① 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15m 이하 되도록 할 것
②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kg/min 이상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 개방 밸브는 호스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소화약제 저장용기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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