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소방관리사) 2차 시험대비 자료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부탁 높이에 따른 감지기 종류,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감지기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 종류
- 암기에 편리하도록 법규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였음!
2.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1)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관점 19) ⓜ 계단 경사복 엘린파 15
① 계단 •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30m 미만 제외)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 ·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숙박·취침·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노숙하며 수련하는 손오공, 고교 진학하기로 합의했다
㉠ 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ㆍ수련시설ㆍ오피스텔ㆍ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조산원
2)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 복구(부)반 천장에 공유가 매달려 있다
① 연감지기 복도/통로 및 계단/경사로 등 설치 기준
② 감지기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④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 있는 경우 그 부근에 설치할 것
⑤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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