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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자동화재탐지설비_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공기관식/열전대식/열반도체식 감지기 설치기준

by 더불어숲 2022. 10. 21.

소방시설관리사(소방관리사) 2차 시험대비를 위한 자료입니다. 포스팅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중 차동식 감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동식 감지기는 스포트형과 분포형이 있습니다. 차동식 분포형에는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동식 감지기는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상승률 이상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 일국소의 열효과(스포트형)에 의한 것과 광범위한 열효과(분포형)의 누적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있다.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설치기준 ⓜ 공천감

   - 감기지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 일국소의 열효과에 의해 작동된다.

 

       ① 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② 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③ 지기는 45º 이상 경사되지 말 것

 

 

2.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기준

    -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광범위한 열효과의 누적에 의해 작동되며,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이 있으며, 감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진다.

 

    1) 공기관식 감지기 ⓜ 길거리 검문(분)

        ① 이 : 20~100m 이하

        ② 수평거리 : 1.5m 이하, 공기관 상호간 6m(내화 9m) 이하

        ③ 출부 : 5º 이상 경사되지 말 것, 0.8~1.5m 이하

        ④ 공기관은 도중에 기하지 말 것

 

    2) 열전대식 감지기 ⓜ 열면

         ①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전대부 : 20개 이하

         ② 열전대부는 감지 구역의 바닥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 여부 검출부에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받은 성능인정범위 내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열반도체식 감지기 ⓜ 감면

        ①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지부 : 2개 이상 15개 이하

        ② 바닥

            -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

                  단, 다음표의 바닥면적 2배 이하는 2개 (높이 8m 미만이고 다음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는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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