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집값, 전셋값, 월세 모두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는 더욱 큰 부담일 텐데요.
오늘은 전세, 월세 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띠 졸라매는 분들을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라는 든든한 연말정산 혜택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최신 정보로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그게 뭔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란 쉽게 말해, 전세나 월세 자금을 위해 대출받은 무주택 세대주(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대원)가 갚은 원금과 이자(원리금)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전월세 대출 갚은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죠!
"잠깐! 소득공제가 뭐였더라?"
소득공제는 내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겠죠? 즉,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꼼꼼히 뜯어보기!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4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대상: 나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과세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도 가능?: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가능?: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요건 충족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세대주도 가능?: 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어떤 집이 해당될까?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합니다.
3. 대출: 어떤 대출이 공제 대상일까?
1) 전세 또는 월세 자금 대출: 전세나 월세 보증금, 월세 등을 위해 빌린 대출
2) 대부업체 제외: 대부업체를 제외한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빌린 대출
3) 금융기관 차입 시:
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일반 신용대출을 받아 근로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 입주일 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차입: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4) 개인에게 차입 시: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①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② 입주일 또는 전입일 기준 1개월 이내 차입: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③ 이자율 요건: 차입 당시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공제 금액: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원리금 상환액의 40%: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5. 한도: 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 연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 납입액 공제를 합쳐 연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24년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으로 1,000만원을 갚았다면, 1,000만원의 40%인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FAQ: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생각보다 복잡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꼼꼼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1. 무주택세대 판단 관련
Q1: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만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저는 공제받을 수 없나요?
A2: 안타깝지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3: 형님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3: 안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4: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지분이 제가 더 많아요. 공제받을 수 있나요?
A4: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판단 순서:
1) 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2. 공제 대상 차입금 관련
Q5: 제가 직접 임대인 계좌로 송금했는데, 공제 안 되나요?
A5: 네, 안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반드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Q6: 입주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대출받았는데, 공제 못 받나요?
A6: 네, 안됩니다.
금융기관 차입 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Q7: 회사에서 직원 전용 저리 대출을 받았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7: 안됩니다.
금융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8: 전세 계약 갱신하면서 추가로 대출받았는데, 공제되나요?
A8: 네, 가능합니다.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차입 시:
①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개인으로부터 차입 시:
①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② 차입 당시의 이자율이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기준금리보다 높을 것
Q9: 이사했는데, 예전 집 대출금 갚은 것도 공제되나요?
A9: 네, 가능합니다.
이사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차입 시: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개인으로부터 차입 시: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② 차입 당시의 이자율이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기준금리보다 높을 것
3. 기타 궁금한 점
Q10: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갚고 있는데, 공제되나요?
A10: 네, 가능합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11: 전세자금 대출받으려면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여야 하나요?
A11: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총급여액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만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공제 대상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일정 요건 충족 세대원) ▪︎ 근로소득자 |
대상 주택 |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대상 대출 | ▪︎ 전세 또는 월세 자금을 위해 빌린 대출 (대부업체 제외) ▪︎ 금융기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입주일/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차입 ▪︎ 개인: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입주일/전입일 기준 1개월 내 차입,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
공제 금액 | ▪︎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 |
공제 한도 | ▪︎ 연 400만원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 |
공제 종류 |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절감) |
주요 사항 |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 가능 <br> ▪︎ 분양권은 주택 수에 미포함 ▪︎ 배우자는 별도 세대 구성 시에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여 주택 수 계산 |
- 전월세 대출 갚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갚은 돈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놓치면 후회하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전월세 대출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시에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챙기는 만큼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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