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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핵심 파악하기! - 1편

by 더불어숲 2024. 12. 22.

🏠 내 집 마련 꿈, 세금 혜택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더불어숲 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그 시작은 주택담보대출일 텐데요. 만만치 않은 이자 부담에 한숨 쉬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 혜택을 톡톡히 누리세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핵심 요약!

한 줄 요약: 5억 원 이하(2024년 취득분부터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갚은 만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

 

핵심 포인트:

항목 내용
공제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 충족 세대원)
︎근로소득자
대상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24년 취득분부터 6억원 이하)
     - 2013년 이전 차입분: 기준시가 4억원 또는 국민주택규모
     - 2019년 이후 취득 주택: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대상 대출 ▪︎ 주택 취득 등기 후 3개월 이내 차입
 15년 이상 장기 대출 (10년~15년 사이 대출은 2023년 이전 가입자에 한해 적용) 
▪︎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
▪︎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 및 대출
공제 금액 ▪︎ 이자상환액 (원금 제외!)
공제 한도 ▪︎ 연 300만원 ~ 1,800만원 (상환 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다름)
공제 종류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절감)
주요 사항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 가능
▪︎ 분양권은 주택 수에 미포함
▪︎ 배우자는 별도 세대 구성 시에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여 주택 수 계산
2024년 변경 사항 ▪︎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공제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의 세대주:

    과세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2주택 이상 보유자 제외:

    과세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외국인도 가능:

    2021년 귀속분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어떤 주택이 해당될까요?

 

1.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024년 취득분부터 6억원 이하)

 

2.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가능)

 

3. 공동명의 주택:

    인별로 안분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기준시가 상승:

    취득 후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2024년 취득분부터는 6억 원) 이하였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준시가 공시 전:

    차입 당시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았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상 대출: 어떤 대출이 공제 대상일까요?

 

1.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및 금융 차입:

    주택과 차입금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제3자 명의의 주택이나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장기 대출 (15년 이상)

 

4.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금액 및 한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공제 금액: 이자상환액: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상환한 이자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원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공제 한도: 연 300만원 ~ 1,800만 원:

    상환 기간, 고정금리 여부,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환 기간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기타
15년 이상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2023년 이전 차입분에 한해) 10년 ~ 15년 미만 X 300만원 X

 

 

 

1편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본적인 내용과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어질 2편에서는 더 구체적인 사례, 2024년 개정 내용, 대환 시 주의 사항, 제출 서류 등을 다룰 예정이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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