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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제연설비를 설치 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성능위주 설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by 더불어숲 2023. 10. 3.

제연설비란 

자연 또는 기계적인 방법(송풍기, 배출기)을 이용하여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로서 단순히 연기만 배출시키는 배연설비와 구분되어 사용되며, 송풍기로 가압시켜 가압공간 내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연(smokedefense) 설비와 배출기로 화재실의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smokeventilation) 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성능위주설계란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다.

 

1. 제연설비를 설치할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2. 성능위주 설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는 관련 법 개정 전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_ 제15조의 3(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관련법 개정 후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_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개정 되었고, 관련 조항도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 개정 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_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4)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공항시설

 

        5)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터널 중 수저(水底) 터널 또는 길이가 5천 미터 이상인 것

 

 

    2) 관련 법 개정 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_ 제15조의 3(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③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공항시설

 

         ④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는 관련 법규 개정 되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자격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수험생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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