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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화기구의 종류

by 더불어숲 2023. 10. 21.

소화기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 등이 있습니다. 소화기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물 

    ① 연면적 33㎡ 이상인 것

          -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③ 터널

    ④ 지하구

 

 

2. 소화기구 설치 기준

    ① 소화기구의 종류와 능력단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②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축광식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③ 소화기구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해야 합니다.

 

    ④ 소화기구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3. 소화기구 분류

    소화기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소화약제에 따른 분류 ⓜ 물, 강, 포, 이, 할, 분

        물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분말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소화약제는 A, B, C, K 등의 화재 종류에 적합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② 소화능력단위에 따른 분류

        능력단위란 소화기가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A급, B급, C급, K급 등의 화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대형소화기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 : 10단위 이상

              -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 :  20단위 이상

         ㉡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③ 방출 방식에 따른 분류

        가압식소화기, 축압식소화기로 분류하며,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가압식소화기

            소화약제와 방출 압력원이 별도의 용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 축압식소화기

             소화약제와 방출 압력원이 같은 용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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