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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연말정산

"청약통장 금리 인상부터 소득공제까지, 쏠쏠해진 혜택 꼼꼼히 확인!"

by 더불어숲 2024. 12. 7.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청약통장, 이제 더욱 강력해진 혜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집 마련, 꿈만 꾸고 계신가요?

치솟는 집값에 막막하기만 했던 내 집 마련의 꿈! 이제 청약통장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엥? 청약통장이요? 그거 예전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

최근 청약통장이 금리, 소득공제, 가입 조건 등 대폭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놓치면 후회할 청약통장의 놀라운 변화를 속속들이 파헤쳐 드립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청약통장 혜택 확인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

 

 

1.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세요!

(1)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도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 가능했던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2) 전환 방법은 간단!

 -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경우 다른 은행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제공=국토교통부)

 

 

 

2. 금리 인상 및 소득공제 혜택 확대!

(1) 금리 인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9월 23일부터 연 2.3%~3.1%로 0.3%p 인상되었습니다.

 - 현 정부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총 1.3%p 금리가 인상되어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11월 1일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청년층을 위한 혜택 강화!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이 출시되어 122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 9월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액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2)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

 -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더욱 편리하고 유용해진 청약통장!

(1)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합산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부모부양 특공 및 민영주택 가점제 개선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당첨됩니다.

 

(3) 소득공제 혜택 확대 예정

 -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

이제 청약통장이 얼마나 든든한 내 집 마련 파트너인지 확실히 아셨죠?

다시 한번 핵심 내용 정리!

  • 금리 인상! 최대 3.1% 금리로 목돈 마련에 든든한 지원군!
  • 소득공제 혜택 확대!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똑똑하게 절세!
  • 가입 조건 완화! 청년, 군인, 미성년자 등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 제공!

내 집 마련의 꿈, 더 이상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

지금 바로 청약통장 가입하고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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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응원하는 청약통장!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2)
  •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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