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2025년 신고) 연말정산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
소득공제
Q1. 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없나요?
A1. 네, 원칙적으로는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과세연도 중 주택에 당첨된 경우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Q2.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각자 따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3.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했는데 소득공제가 되나요?
A3. 아니요, 신차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경우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전자책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A4. 네, 전자책도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 국내 배송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Q5. 하이패스 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니요, 도로교통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국세 및 지방세
- 아파트 관리비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 TV 시청료
세액공제
Q1.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이라면 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 됩니다.
Q2. 학교에 낸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2. 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됩니다.
Q3. 고향사랑기부금도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개인별 기부금 연간 상한액: 500만 원
- 10만 원 이하 기부: 100%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기부: 16.5% 세액공제
참고: 연말정산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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