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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_부속실 제연설비 제연방식 및 제연구역 선정기준, 부속실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by 더불어숲 2023. 2. 10.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_부속실 제연설비 제연방식 및 제연구역 선정기준, 부속실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연방식

① 급기가압 제연설비가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압 유지

② 피난을 위해서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될 경우 방연풍속 유지

③ 제연구역에 과압 형성으로 인한 피난장애 발생방지 개념 등을 갖고 있다

 

제연구역

계단실, 부속실, 또는 계단실과 부속실 동시가압,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으로 구분한다

 제연구역에는 건축물의 구조, 출입문의 크기, 출입문의 열림 방향, 누설틈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풍량과 정압을 결정한다

③ 제연구역에 필요한 차압과 방연풍속을 유지하여 옥내로부터 연기가 제연구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제연설비 제연방식

    - NFSC 501A에는 제연방식에 대해 이렇게 적시되어 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 공급하여 제연구역 기압을 제연구역 외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 차이 유지하여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 침투하지 못하도록 한다

        - 급기가압제연설비

          제연구역 내 압력을 화재실보다 높게 하여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제연구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설비를 말한다.

 

    2)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 유지하도록 옥외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 방연풍속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을 말한다. 방연풍속의 검사는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방화문 위치에서 한다.

 

    3) 출입문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 과압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 하여 차압 유지할 것

         - 가압방법

            ① “제연구역의 기압”이란 송풍기에 의해 제역구역에 가압(加壓)된 압력을 말한다.

            ② “이외의 옥내”라 함은 화재가 발생한 화재실을 의미한다.

            ③ “일정한 기압의 차이(이하 “차압”이하 한다)”라 함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화재실과 제연구역과의 압력차(pressure differential, 차압)를 말한다.

                  이때 차압은 화재안전기준 501A 제6조(차압 등) 1항에 제시된 최소차압 40 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 제2항의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때 제연구역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110 N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차압 = 제연구역의 압력 P1 - 화재실의 압력 P2

           - 차압 시스템의 두 가지 기본 조건

             기계적인 방법으로 신선한 공기를 제연구역으로 공급하여 화재구역보다 높은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 비 화재구역으로부터 외기로 향하는 누설경로를 확보하고, 제연구역에서 지속적인 공기의 유출을 유지하여 압력이 같아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제연구역 선정기준  ⓜ 계부 계비        

     ① 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② 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단실 단독제연하는 것

     ④ 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하는 것

 

     - 제연구역 구분과 제연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제연구역 구분

         제연구역은 계단실, 부속실, 또는 계단실과 부속실 동시가압,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제연구역에는 건축물의 구조, 출입문의 크기, 출입문의 열림 방향, 누설틈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풍량과 정압을 결정하고, 제연구역에 필요한 차압과 방연풍속을 유지하여 옥내로부터 연기가 제연구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① 계단실・부속실 동시 제연방식 또는 계단실과 부속실을 각각 단독제연하는 방식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다. 계단실과 부속실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동시에 급기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방식은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며,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단서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 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겸용으로 제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2) 제연방식

         ①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 제연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은” 건물의 어떤 층이나 거주구역으로부터 계단실을 분리해 놓은 부속실은 화재가 발생한 거주구역으로 연결된 출입문으로부터 연기의 침투를 막기 위해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가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단실을 50 Pa로 가압을 시킨다면 부속실은 계단실보다 5 Pa 정도 낮은 45 Pa 이상이 되도록 가압해야 한다. 모든 층의 계단실과 부속실은 화재경보와 동시에 가압되도록 해야 한다. 

 

         부속실 단독 제연

              비 가압계단실과 연결된 부속실은 부속실로 들어오는 연기가 비 가압계단실로 침투되지 않도록 가압하여야 한다. 부속실을 가압하고 부속실의 양쪽 출입문을 닫게 되면, 부속실로 들어가는 연기를 제한할 수 있고 피난구역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상시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는 출입문은 화재 시 연기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출입문이 닫힐 때 차압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화재안전기준』 501A 21조의 자동폐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③ 계단실 단독 제연

               각 층의 피난통로 중 수평 부분이 비교적 짧을 때만 주로 이용된다. 제연은 피난로의 수직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방호가 계단실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단실에서 직접 접근하거나 단순히 승강장을 경유하여 거주 층으로 접근하게 될 때만 사용된다.

 

    모든 층의 계단을 가압하는 모든 시스템은 화재경보와 함께 동시에 가동되어야 한다. 계단실 가압시스템에는 단일 급기 방식과 다중 급기 방식이 있다. 계단실 급기 가압의 특징은 계단실이 수직 덕트 역할을 하고, 방화문이 댐퍼가 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된다.

 

         ④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 하는 것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은 옥내로부터 승강로에 연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방관에게 원활한 소방활동로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공동주택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장을 겸용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부속실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으로서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제연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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