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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특정옥외저장탱크_용접부 시험(기밀시험, 자기탐상시험, 침투탐상시험, 방사선투과시험)

by 더불어숲 2022. 2. 25.

특정 옥외 저장탱크_용접부 시험(기밀시험, 자기 탐상 시험, 침투 탐상 시험,  방사선 투과 시험)

특정 옥외 저장탱크의 용접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방사선 투과 시험, 진공 시험 등의 비파괴시험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용접부 시험 관련 내용은 실기시험에서 괄호( ) 넣기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내용 요약하지 않고 법문 내용 그대로 옮겨본다

 

제29조(시험 개소 및 범위)

① 기밀시험 및 충수․수압시험의 시험개소 또는 범위는 탱크 본체와 본체에 용접 등으로 고착시키는 노즐 등으로 한다.

 

② 용접부시험의 시험 개소 또는 범위는 탱크 구조 형상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 허가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보수 용접 부분 및 보수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한 용접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한다

 

1. 원통 종형 탱크

   가. 에뉼러판 맞대기이음 용접부에 대한 시험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 중 하나로 할 것

      (1) 초층용접후 전용접부에 대하여 침투 탐상 시험을 하고, 용접 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할 것

      (2) 에뉼러판 맞대기이음 용접부의 바깥쪽 끝단에서 250㎜까지를 용접종료 후 전체 개소 중 50%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하고, 바깥쪽 끝단에서 250㎜까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전용접부에 대해서는 (1)의 시험방법을 적용할 것

 

   나. 에뉼러판이 없는 구조의 밑판은 옆판 최하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밑판의 안쪽 방향 용접부 200㎜와 바깥쪽 방향 전용접부를 초층용접 후 침투 탐상 시험을 하고, 용접 종료 후 자기 탐상 시험을 할 것

 

   다. 밑판과 옆판의 이음부 및 에뉼러판과 옆판의 이음부인 필렛 용접부는 용접 종료 후와 충수 시험, 수압시험 또는 기밀시험 후에 안쪽 용접부에 대하여 자기 탐상 시험을 할 것

 

   라. 밑판 용접부 및 밑판과 에뉼러판의 이음 용접부는 다음과 같이 시험할 것

      (1) 3매 겹침부 또는 맞대기 용접일 경우의 T자부(이하 "3매 겹침부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는 3방향으로 각각 길이 200㎜의 범위에 걸쳐 초층용접 후 침투 탐상 시험을 하고, 용접 종료 후 자기 탐상 시험을 할 것 

 

      (2) 3매 겹침 부등을 제외한 밑판 전용접길이의 3%(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로 한 다)에 대해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거나 3매 겹침부등을 제외한 밑판 전용접길 이에 대해 진공 시험을 할 것

 

   마. 옆판 맞대기 이음 용접부에 대한 시험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 중 어느 하나로 할 것

      (1) 용접 종료 후 제34조에 따른 방사선 투과 시험을 할 것

 

      (2) 용접 종료 후 제35조에 따른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을 할 것. 다만, 옆판 두께가 6mm 미만인 경우에는 초충용접 후 전용접부에 대하여 침투 탐상 시험을 하고, 용접 종료 후 자기 탐상 시험을 할 것

 

   바. 옆판최하단의 개구부(보강판을 포함한다. 이하 제38조까지 같다) 및 물받이(sump) 용접 부는 용접 종료후 자기탐상시험을 하며, 옆판이 고장력강판(인장강도 규격의 최소치가 500MPa 이상인 강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모든 두께의 판, 연강판인 경우에는 25㎜를 초과하는 두께의 판에 설치된 개구부의 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 험을 할 것. 다만, 방사선 투과 시험 또는 영상 초음파 탐상시험을 실시한 부위를 제외한다.

 

   사. 개구부 및 물받이의 맞대기 용접부는 용접종료 후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탐상 시험을 할 것

 

   아. 탱크의 옆판에 탱크의 제작 등을 위하여 가설재 등을 부착하였다가 제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설재 등을 제거한 부위에 대하여 육안검사 또는 자기 탐상 시험을 실시할 것. 이 경우 고장력강판 및 25㎜를 초과하는 연강판에 대해서는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침투 탐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구형 탱크

   가. 개구부의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 탐상 시험을 할 것. 다만, 방사선 투과 시험 또는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을 실시한 부위는 제외한다.

   

   나.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용접 종료 후 자기 탐상 시험을 할 것

 

   다. 맞대기 용접의 이음부는 전용접부에 대하여 용접 종료 후 방사선 투과 시험 또는 영상 초음 파 탐상 시험을 할 것

 

   라. 개구부의 맞대기 용접 부는 용접 종료 후 방사선 투과 시험 또는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을 실시할 것

 

   마. 탱크의 강판에 탱크의 제작 등을 위하여 가설재 등을 부착하였다가 제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설재 등을 제거한 부위에 대하여 육안검사 또는 자기 탐상 시험을 실시할 것. 이 경우 고장력강판 및 25㎜를 초과하는 연강판에 대해서는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침투 탐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기타 형상의 탱크

   가.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용접 종료 후 방사선 투과 시험,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 자기 탐상 시험, 침투 탐상 시험 중 적절한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시험할 것

 

   나. 탱크의 강판에 탱크의 제작 등을 위하여 가설재 등을 부착하였다가 제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설재 등을 제거한 부위에 대하여 육안검사 또는 자기 탐상 시험을 실시할 것. 이 경우 고장력강판 및 25㎜를 초과하는 연강판에 대해서는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침투 탐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용접부에 대한 시험방법 중 방사선 투과 시험 또는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을 실시 하기 곤란한 경우 초음파 탐상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기밀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기밀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관 등을 접속하기 전에 탱크 내부를 비우고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 한 이후에 실시할 것

 

   2. 내부 가압은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며 설계압력(설계 시 최소 허용 두께 또는 기계적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압력으로 서서히 가압할 것

 

   3. 탱크 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 발포제를 고루 도포하였을 때 기포 누설 및 영구 변형 등의 이상이 없을 것

 

 

제32조(침투 탐상 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① 용접부시험 중 침투 탐상 시험의 방법은 염색침투 탐상 시험과 형광침투탐상시험 중 적절한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시험한다.

 

② 침투탐상시험의 실시 범위는 용접부와 모재의 경계선에서 모재 쪽으로 모재판 두께의 1/2 이상의 길이를 더한 범위로 한다.

 

③ 시험 실시 전에 시험 범위에 있는 스패터, 슬래그, 스케일, 기름 등의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 여 깨끗하게 하고 시험면 및 결함 내에 잔류하는 용제, 수분 등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④ 침투 탐상 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침투액은 시험제품의 시험 부위 및 침투액의 종류에 따라 분무, 솔질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침투에 필요한 시간 동안 시험하는 부분의 표면을 침투액으로 적셔 둘 것

 

   2. 침투 처리 후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침투액은 마른천으로 닦은 후 용제 세정액을 소량 스며들 게 한 천으로 완전히 닦아낼 것. 이 경우에 결함 속에 침투되어 있는 침투액을 유출시킬 만큼 많은 세정액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잘 저어서 분산시킨 속건식 현상제를 분무 상태로 시험면에 분무시켜 시험면 바탕의 소재가 희미하게 투시되어 보일 정도로 얇고 균일하게 도포할 것. 이 경우에 분무 노즐과 시험면의 거리는 약 300㎜로 한다.   

   4. 현상제를 도포하고 10분이 경과한 후에 관찰할 것. 다만, 결함지시모양의 등급분류시 결함지 시모양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실제의 결함과 크게 다른 경우에는 현상 여건을 감안하여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5. 고장력 강판의 경우 용접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시험을 실시할 것

 

 

⑤ 침투 탐상 시험 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2.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 크기가 4㎜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3. 2 이상의 결함 지시 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 간의 간격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 지시 모양으로 간주할 것. 다만, 결함지시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 이하이면서 결함지시모양 상호 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 지시 모양으로 한다.

 

   4. 결함 지시 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의 사각형(한 변의 최대길이는 150 ㎜로 한다) 내에 길이 1㎜를 초과하는 결함 지시 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⑥ 제5항의 판정기준에 따라 부적합한 결함은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⑦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종류」(KS B 0816)에 의한다.

 

 

제33조(자기 탐상 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① 용접 부시험 중 자기 탐상 시험의 실시 범위는 용접 부와 모재의 경계선에서 모재 쪽으로 모재판 두께의 1/2 이상의 길이를 더한 범위로 한다.

 

② 시험 실시 전에 시험 범위에 있는 스패터, 슬래그, 스케일, 기름 등의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함과 동시에 시험 실시 범위의 온도가 시험에 지장이 없는 온도 범위로 유지되도록 한다.

 

③ 자기 탐상 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자화 장치는 교류전원으로 하며, 시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연속 통전이 가능하고 절연 성이 좋은 교류 극간식 자화 장치를 사용할 것

 

   2. 검사액 살포기는 자분을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고 검사액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탐상유 효 범위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3. 자분 및 검사액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등유, 물 등에 형광 자분 또는 비형광자분을 분산시킨 검사액을 사용하며, 검사액 속의 자분 분산 농도는 형광자분의 경우에는 0.2g/ℓ 내지 2g/ℓ으로, 비형광자분의 경우에는 2g/ℓ 내지 10g/ℓ으로 할 것

 

      나. 자분의 분산이 좋지 않은 검사액과 성능이 열화 된 검사액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표준 시험 편은 다음 각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

     가. A1-7/50(직선형)

     나. A1-15/100(직선형)

     다. A2-15/50(직선형)

     라. A2-30/100(직선형)

 

   5. 시험 범위에 대한 자화 장치의 배치는 용접선에 대하여 거의 직각이 되도록 하고 시험면에 평행 방향의 자장이 형성되도록 하며, 인접한 탐상 유효 범위가 서로 중복되도록 할 것

 

   6. 자분 적용에 대한 자화의 시기는 연속법으로 할 것

 

   7. 자분의 적용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특별히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습식법을 사용할 것

      나. 검사액의 적용은 탐상 유효 범위의 바깥쪽부터 탐상유효범위 전면을 적시도록 할 것

      다. 통전 시간 중의 검사액의 적용시간은 1 단위 시험 조작당 3초 이상을 표준으로 할 것

 

   8. 통전 시간은 원칙으로 검사액의 적용 시작 시부터 그 탐상 유효 범위 내의 검사액의 유동이 정지할 때까지로 할 것

 

   9. 결함자분모양의 관찰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결함자분모양의 관찰은 1 단위 시험의 조작 시마다 할 것

 

      나. 결함자분모양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결함자분모양을 제거한 후 다시 시험을 하여 결함 자분모양이 전회의 시험결과와 동일하게 검출되는지를 확인할 것

 

      다. 확인된 결함자분모양 중 유사자분모양은 제외할 것 라. 결함자분모양과 유사자분모양과의 판별이 곤란한 것은 허용한도 이내에서 표면을 매끄 럽게 하고 재시험을 할 것

 

   10. 탐상 유효 범위의 설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탐상 유효 범위의 설정은 자화장치, 용접선에 대한 자화장치의 배치, 검사액, 검사액의 적용방법, 검사액의 적용시간․통전시간, 탐상유효범위의 자외선 강도․가시광선 강도 등의 시험조건 및 실제 시험을 실시할 때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나. 탐상 유효 범위는 용접선에 홈이 평행 및 직각이 되도록 붙인 A형 표준 시험 편에 명료한 결함자분모양이 얻어지는 범위로 할 것

 

      다. 시험 개시 전, 시험조건의 변경 시, 시험 중 의문이 발생했을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탐상 유효 범위를 재설정할 것

 

   11. 고장력 강판의 경우 용접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시험을 실시할 것

 

④ 자기 탐상 시험 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2.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 크기가 4㎜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3. 2 이상의 결함자분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상호 간의 간격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자분모양으로 간주할 것. 다만, 결 함자분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 이하이면서 결함자분모양 상호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 에는 독립된 결함자분모양으로 한다.

 

   4. 결함자분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의 사각형(한 변의 최대길이는 150㎜ 로 한다) 내에 길이 1㎜를 초과하는 결함자분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불합격으로 할 것

 

   5. 자기 탐상 시험결과 결함자분모양이 원형모양이어서 판정이 곤란할 경우는 침투탐상시험에 의하여 판정할 것

 

⑤ 제4항의 판정기준에 따라 불합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자기탐상시험 결과 부적합한 결함은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 시험하여 적합할 것

   2. 밑판 및 에뉼러판의 이음용접부중 3매 겹침부등을 제외한 용접부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밑판 (에뉼러판을 포함한다)의 3매겹침부를 제외한 전용접부의 15%를 시험하고, 다시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용접부를 시험할 것

 

⑥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방법 및 자분모양의 종류」 (KS D 0213)에 의하고, 자기 탐상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침투 탐상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4조(방사선 투과 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① 용접부시험 중 방사선 투과 시험의 실시범위 (이하 “촬영 개소”라 한다)는 재질, 판두께, 용접이음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옆판 용접 선의 방사선투과시험의 촬영개소는 다음 각 호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본 촬영개소

      가. 수직이음은 용접사 별로 용접한 이음(같은 단의 이음에 한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의 30m마다 임의의 위치 2개소(T이음부가 수직이음 촬영 개소 전체 중 25% 이상 적용되도록 한다)

      나. 수평 이음은 용접사 별로 용접한 이음의 60m마다 임의의 위치 2개소

 

   2. 추가 촬영 개소

② 구조 변경된 탱크의 옆판 보수 용접 이음부는 제1항의 촬영 개소와 함께 보수 용접 이음과 기존 용접 이음이 접하는 모든 접합점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 시험을 하며 접합점을 기준으로 기존 용접 이음의 방향에 대하여 촬영한다.

 

③ 방사선 투과 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방사선 투과 시험에 사용하는 필름의 크기는 너비 85㎜× 길이 305㎜ 또는 너비 114㎜× 길이 305 ㎜를 원칙으로 하고 초미립자 필름으로 할 것

 

   2. 증감지는 금속박(연박)으로 하고 촬영 조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것

 

   3. 투과 사진의 필요조건인 투과도계의 식별 최소선지름, 투과사진의 농도범위, 계조계의 수치 는「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분류 방법」(KS B 0845) 부속서 1의 A급을 적용할 것

 

   4. 방사선 투과 시험은 피검사부의 재질, 판두께, 용접 조건 등을 고려하여 용접 후 적절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촬영하고, 고장력강판의 경우 용접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시험을 실시할 것

 

④ 방사선 투과 시험 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열․용입부족 및 융합 부족이 없어야 하고 언더컷의 깊이가 수직이음에서는 0.4㎜, 수평이 음에서는 0.8㎜ 이내일 것

 

   2. 기공과 슬래그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함에 대해서는「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분류 방법」(KS B 0845)의 3류 이상을 합격으로 할 것. 다만,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는 모든 판의 수직이음과 두께 25㎜를 초과하는 연강판의 수직이음에 대해서는 2류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⑤ 제4항의 판정기준에 따라 불합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용접부(옆판의 각 수직이음부, T이음부 전체와 개구부 및 최하단 수직이음부의 가장 아랫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한 것은 부적합한 개소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할 것

 

   2. 부분 용접부(제1호의 시험 개소 외의 임의의 시험 개소를 말한다)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한 것은 해당 용접부(부적합한 부분을 용접한 용접사에 의하여 수행된 같은 단의 모든 이음부를 말한다)에 대하여 임의의 2개소를 선정하여 다음 각목에 의하여 시험할 것. 다만, 이 시험을 생략하고 해당 용접부의 전체를 시험하거나 1회에 한하여 보수할 수 있다.

 

      가. 새로 선정한 2개소가 적합한 경우 최초 시험에서 부적합된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 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할 것. 다만, 결함이 필름 끝에서 75㎜이내 에 있으면 인접 개소가 적합할 때까지 시험하여야 한다.

 

      나. 새로 선정한 2개소에 대하여 시험 결과 1개소 이상 부적합된 경우에는 해당 용접부의 전체에 대하여 시험하여 부적합 된 모든 개소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할 것. 다만, 이 시험을 생략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용접부의 전체를 보수할 수 있다.

 

      다. 해당 용접부의 전체에 대하여 시험을 생략하고 전체를 보수한 경우에는 새로 선정한 2개소를 시험하여 적합하여야 하고 1개소 이상 부적합하면 해당 용접부의 전체에 대하여 시험하여 부적합하면 모든 개소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 여 재시험하여 적합할 것

 

   3. 에뉼러판 맞대기 용접부의 전체 개소 중 50%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하여 1개소 이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부분을 용접한 용접사에 의하여 수행된 모든 용접 개소를 추가로 시험할 것

 

⑥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KS B 0845)에 의하고,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초음파 탐상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5조(초음파 탐상 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① 용접 부시험 중 초음파 탐상 시험의 실시 범위는 제34조의 방사선 투과 시험을 하는 범위로 하며 방사선투과시험 1개소는 초음파 탐상 시험을 하 는 용접선의 길이 300㎜와 같다.

 

② 완전 용입의 수직이음 및 수평 이음의 맞대기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탐상에 있어서는 경사각법을 적용하고 시험주파수는 5㎒ 또는 4㎒를 사용할 것

   2. 탐상 감도는 STB-A2를 사용하여 조정하고 결함에코 평가대상은 M검출 레벨로 할 것

 

③ 초음파 탐상 시험 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서 다음 표 1의 A, B 또는 C의 수치로 구분되는 결함 지시 길이와 다음 표 2의 최대 에코 높이의 영역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평가할 때 다음 각 목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동일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 지시 상호간의 간격이 어느 하나의 결함지시 길이 이하일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길이의 합에 결함지시 상호 간의 간격을 더한 것을 결함지시 길이로 할 것

 

      나. 가목에 의해서 얻어진 결함지시 길이 및 1개 결함의 결함지시 길이를 2 방향에서 탐상 하여 다른 수치가 나온 경우에는 큰 쪽의 수치를 결함지시 길이로 할 것

 

   2) 제34조의 방사선 투과 시험에 적용되는 3류 이상의 결함으로 규정된 개소에 대해서는 제1호 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의하여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0㎜당 평가점의 합이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할 것

 

   3) 제34조의 방사선투과시험에 적용되는 2류 이상의 결함으로 규정된 개소에 대해서는 제1호 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의하여 2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0㎜당 평가점의 합이 4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할 것

 

④ 제3항 또는 제6항 2호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34조 제5항의 예에 의한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강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KS B 0896)에 의한다.

 

⑥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결함의 치수는 해당 결함 부위가 완전히 포함되는 직사각형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결함의 길이(ℓ)는 내부 압력 유지면과 평행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결함의 높이(h)는 내부압력 유지 면에 수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두께를 관통하는 방향으로 표면과 결함 사이의 공간이 해당 결함 측정 높이의 1/2 미만일 경우 이 결함은 표면 결함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결함의 높이를 해당 재료의 표면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3. 다중 결함의 평가

      가. 인접 결합면들 사이의 거리가 13㎜이하일 경우 주로 평면들에 평행한 방향의 불연속 결함들은 단일 평면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나란히 배열된 두 결함 사이의 간격이 두 결함 중 긴 길이 또는 높이 미만일 경우 두 결함은 단일 결함으로 간주한다.

 

   4. 최대 허용 결함 길이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길이로 하며, 균열, 용입부족 및 융합 부족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진공 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① 용접 부시험 중 진공 시험의 장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진공 상자는 사용 및 이동이 편리한 크기로 하고 상부면은 검사부위를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며 바닥면은 검사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할 것

 

   2. 요구되는 진공은 진공펌프 또는 공기 흡출기 등을 이용하여 조성할 것

 

   3. 게이지는 0 kPa 내지 101 kPa의 진공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시험하는 동안 시험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진공 상자에 접속될 것

 

② 시험 실시 전에 시험 범위에 있는 스패터․슬래그․스케일․기름 등을 제거하고 시험 범위의 표면 온도를 5℃ 내지 50℃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진공 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포 용액은 진공 상자를 시험부에 밀착시키기 전에 검사부위의 표면에 분무 또는 솔질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할 것

 

   2. 진공 상자는 기포 용액이 도포된 부위에 정치하고 상자의 내부는 53 kPa 이상의 부압이 걸리도록 할 것   

   3. 상자 내의 진공상태는 최소한 10초 이상 유지할 것

 

   4. 연속되는 시험에 있어서 진공 상자의 인접 시험 부위는 최소한 50㎜ 이상 중첩시킬 것 ④ 진공 시험의 결과 기포 생성 등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 방사선 투과 시험 (RT=radiographic test)

   - 재료에 내부에 있는 결함 검출에 효과적이다.

   (가) 방사선 투과 시험은 X선이나 Y선등이 물체를 투과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탱크 옆판 상호 용접 이음의 검사에 적용된다

방사선투과시험

   (나) 촬영, 현상된 필름에는 브로우홀 등의 결함의 유무에 의해 X선의 투과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농담(濃淡)의 차이가 되어 나타낸다

촬영후의 필름

   (다) 판정기준 다음과 같은 결함 등이 기준이 된다.

       (A) 균열․용입부족 및 융합 부족이 없어야 하고 언더컷의 깊이가 수직이음에서는 0.4㎜, 수평 이음에서는 0.8㎜ 이내여야 한다.

 

       (B) 기공과 슬래그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함에 대해서는「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분류 방법」(KS B 0845)의 3류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는 모든 판의 수직이음과 두께 25㎜를 초과하는 연강판의 수직이음에 대해서는 2류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C) 여기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분류 방법」(KS B 0845)에 의하고, 방사선 투과 시험은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초음파 탐상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자기 탐상 시험(MT=Magnetic Particle test)

   - 표면 결함에 대한 시험에 효과적이다

 

   (가) 물체를 자화한 때 그 표면 부근에 결함 등의 자기적 불연속 부분이 존재하면 그 부분에 누설 자기가 발생하여 마치 자기(磁氣)가 생긴 것처럼 된다. 여기에 자분(磁粉)을 뿌리면 누설 부분에 부착하여 자분 모양이 형성된다. 자기 탐상 시험은 이것을 이 용한 것으로 옆판과 에뉼러판(밑판), 에뉼러판과 에뉼러판, 에뉼러판과 밑판, 밑판 과 밑판, 겹치기 이음에 관계하는 옆판 상호 용접 이음의 검사에 적용된다

자기탐상시험

   (나) 탐상기에 통전한 상태에서 자분(일반적으로 형광자분을 물로 녹인 것을 많이 사용한다)을 칠한 것과 결함 등의 자기적 불연속 부분에서는 자속이 누설하여 누설 탐상이 생겨 여기에 자분(磁紛)이 부착한다. 이 경우 검출 가능한 결함은 자속과 직각인 방향이 대상이 되므로 하나의 탐상 장소에 대하여 2방향 이상의 탐상 조작이 필요하다

극간법의 예

   (다) 판정기준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함들이 나타나면 불합격 판정한다.

        (A) 균열이 확인된 경우

        (B) 선(線) 모양 또는 원형 모양의 결함이 있고 그 크기가 4㎜를 초과한 경우

        (C) 2 이상의 결함자 분모 양이 동일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 간의 간격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 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하나의 결함자분모양으로 간주한다. 다만 결함자분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 이하이면서 결함자분모양 상호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길함자분모양으로 한다.

        (D) 결함자분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의 사각형(한 변의 최대길이는 150㎜로 한다) 내에 길이 1㎜를 초과하는 결함자분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를 초과한 경우

        (E) 자기 탐상 시험 결과 결함자분모양이 원형 모양이어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침투 탐상 시험의 의하여 판정한다.

        (F)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의 「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종류(KS D 0213)」에 의하고, 자기 탐상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침투 탐상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침투탐상시험 (PT=Penetrant Test)

   (가) 이 방법은 예전부터 사용되고 있던 유침법(油浸法)의 개량 시험방법으로 표면에 있는 개구 결함에 대하여 자기 탐상 시험에 의한 것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시험에는 염색 침투 탐상 시험과 형광 침투 탐상 시험 방법이 있다. 주. 표면에 결함이 있어도 결함을 슬래그 등이 막고 있는 경우나 갈라짐이 밀착하여 갈라진 부분이 열려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는 검출되지 않는 수도 있다.

 

   (나) 침투액을 바르고 그것을 결함 속까지 침투시킨 후에 여분인 침투액을 제거한 후, 개구 결함 내부에 잔존하여 있는 침투액이 스며들도록 하여 결함을 검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 용제제거성(溶劑除去性) 염색침투탐상법의 예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라) 판정기준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불합격 판정을 한다.

         (A)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B) 선 모양원형 모양결함 크기가 4㎜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C) 2 이상의 결함을 지시하는 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 간의 간격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 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시 모양으로 간주한다. 다만, 결함지시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 이하이면서 결함 지시모양 상호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 지시 모양으로 본다.

 

        (D) 결함 지시 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의 사각형(한 변의 최대 길이는 150㎜로 한다) 내에 길이 1㎜를 초과하는 결함 지시 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

초음파 탐상 시험(UT)은 초음파가 음향 임피던스가 다른 경계면에서 반사, 굴절하는 현상을 이용해 대상의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을 탐지하는 기법으로 용접부, 주조품, 압 연품, 단조품 등 내부 결함 검출에 활용되지만 객관성 및 재현성이 다소 부족하여 최 근 산업계에서는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을 적용하는 추세이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4조의 방사선투과시험을 대체하여 시험 할 경 우에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①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은 방사선 투과 시험과 같이 위험물탱크 옆판 상호 용접 이음의 검사에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② 판정기준

   (A) 두께를 관통하는 방향으로 표면과 결함 사이의 공간이 해당 결함 측정 높이의 1/2 미만일 경우 이 결함은 표면 결함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결함의 높이를 해당 재료의 표면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B) 다중 결함의 평가

       1) 인접 결합면들 사이의 거리가 13㎜이하일 경우 주로 평면들에 평행한 방향의 불연속 결함들은 단일 평면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나란히 배열된 두 결함 사이의 간격이 두 결함 중 긴 길이 또는 높이 미만일 경우 두 결함은 단일 결함으로 간주한다.

 

   (C) 얇은 쪽 모재 두께가 10㎜이상인 용접부에 대한 최대 허용 결함 길이는 다음 표에서 정 하는 길이로 하며, 균열, 용입부족 및 융합 부족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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