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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_기동장치, 소화설비 배관, 분사헤드 설치기준

by 더불어숲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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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소방관리사) 2차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성황기체소화설비의 기동장치, 소화설비 배관, 분사헤드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안전신문

 

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기동장치

    1)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① 방호구역마다 설치

        ② 해당 방호구역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기동장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⑦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2) 자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①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식기동장치기준에 따른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② 가스압력식, 기계식, 전기식에 따른 방법으로 기동 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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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배관

    1)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 방법  ⓜ 압플 나용

       ①축접합

       ② 랜지접합

       ③ 사접합

       ④ 접접합

 

    2) 배관 구경에 따른 약제 방출시간

       ①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 10초 이내

       ②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A. C급 화재 :  2분, B급 화재 1분 이내

       ③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한다.

 

 

                      

3.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사헤드 설치기준

    ①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분사헤드 설치 높이

            - 방호구역 바닥으로부터 0.2m 이상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천장 높이 3.7m 초과할 경우 : 추가로 다른 열에 분사 헤드 설치한다

              ㆍ분사헤드 성능인정 범위 내 설치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분사헤드 개수

            -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10초 이내

            - 불활성기체소화약제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

            -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 95% 이상에 해당하는 약제량 방출되도록 설치한다

        ㉢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며 오리피스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 표시 할 것

    ② 분사헤드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③ 분사헤드 오리피스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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