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소방관리사)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계구역의 수평적 및 수직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1.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2. 경계구역(수평적) 설정기준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m2 이하 범위 안에서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m2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 내에서 1,000m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하나의 경계구역 길이는 지하구 700m 이하, 도로 터널 100m 이하로 할 것


3. 계단 또는 경사로 등(수직적 경계구역)에서 경계구역 설정기준 ⓜ 계경 엘린파 사오정
계단(직통계단 외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 상호간 수평거리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않은 것). 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로 하고, 지하층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4. 경계구역 면적 산입 제외기준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주차장·차고·창고 :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
5.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경계구역 설정기준
- 해당 소화설비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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