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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기술자격시험(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시행일정 및 주의사항

by 더불어숲 2024. 1. 14.

2024년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등 4개 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별로 2~3회의 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술사 : 3월 13일(토), 6월 12일(토), 9월 11일(토)

    ② 기능장 : 4월 10일(토), 10월 9일(토)

    ③ 기사/산업기사 : 3월 27일(토), 7월 3일(토), 11월 6일(토)

    ④ 기능사 : 5월 8일(토), 8월 7일(토), 12월 4일(토)

 

참고 _ 2024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검정) 제도 주요 변경사항

참고 _  국가기술자격시험 허용(인정) 공학용계산기 추천

 

1. 기술사 시험 일정

회별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면접시험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일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일 합격자
발표
제132회 1.2(화) ~ 1.5(금) 1.27(토) 2.28(수) 1.29 ~ 3.11 1.27(토) 3.5(화) ~ 3.8(금) 4.1(월) ~ 4.12(금) 4.30(화)
제133회 4.16(화) ~ 4.19(금) 5.18(토) 6.19(수) 5.13 ~ 6.28 5.18(토) 5.28(화) ~ 5.31(금)
6.25(화) ~ 6.28(금)
7.20(토) ~ 7.31(수) 8.21(수)
제134회 7.2(화) ~ 7.5(금) 7.27(토) 9.4(수) 7.8 ~ 9.13 7.27(토) 8.12(화) ~ 8.16(금)
9.10(화) ~ 9.13(금)
10.26(토) ~ 11.6(수) 12.4(수)

 

    1) 기술사 제133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 5. 28 ∼ 5. 31, ② 6. 25 ∼ 6. 28에 2번 접수하며 2022년 제127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5. 28 ∼ 5. 31에만 원서접수 가능합니다.

 

    2) 기술사 제134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 8. 12 ∼ 8. 16, ② 9. 10 ∼ 9. 13에 2번 접수하며 2022년 제128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8. 12 ∼ 8. 16에만 원서접수 가능합니다.

 

 

2. 기능장 시험 일정

회별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시험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일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일 합격자발표
제75회 1.2(화) ~ 1.5(금) 1.21(일) 1.31(수) 1.22 ~ 2.13 1.21(일) 2.5(월) ~ 2.8(목) 3.19(토) ~ 3.29(금) 1차 : 4.9(화)
2차 : 4.17(수)
제76회 5.28(화) ~ 5.31(금) 6.16(일) 6.26(수) 6.17 ~ 7.5 6.16(일) 7.16(화) ~ 7.19(금) 8.17(토) ~ 9.3(화) 1차 : 9.11(수)
2차 : 9.25(수)

 

 

 

3.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

회별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시험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일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일 합격자발표
제1회 1.23(화) ∼ 1.26(금) 2.15(목) ~ 3.7(목) 3.13(수) 2.15 ~ 3.25 3.7(목) 3.26(화) ~ 3.29(금) 4.27(토) ~ 5.12(일) 1차 : 5.29(수)
2차 : 6.18(화)
제2회 4.16(화) ∼ 4.19(금) 5.9(목) ~ 5.28(화) 6.5(수) 5.9 ~ 6.17 5.28(화) 6.25(화) ~ 6.28(금) 7.28(일) ~ 8.14(수) 1차 : 8.29(수)
2차 : 9.10(화)
제3회 6.18(화) ∼ 6.21(금) 7.5(금) ~ 7.27(토) 8.6(수) 7.5 ~ 8.19 7.27(토) 9.10(화) ~ 9.13(금) 10.19(토) ~ 11.8(금) 1차 : 11.20(수)
2차 : 12.11(수)

 

    1) 기사·서비스분야 필기시험 종목별 시험시작 시간은 원서접수 시 확인 가능합니다.

   2) 수험자의 원활한 시험응시 및 자격증 조기 취득을 위해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의 회차(3‧4회)가 통합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능사

회별 필기시험 면접시험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일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일 합격자발표
제1회 1.2(화) ~ 1.5(금) 1.21(일) ~ 1.24(수) 1.31(수) 2.5(월) ~ 2.8(목) 3.16(토) ~ 3.39(금) 1차 : 4.9(화)
2차 : 4.17(수)
제2회 3.12(화) ~ 3.15(금) 3.31(일) ~ 4.4(목) 4.17(수) 4.23(화) ~ 4.26(금) 6.1(토) ~ 6.16(일) 1차 : 6.26(수)
2차 : 7.3(수)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일반필기시험 면제자 응시불가)
5.21(화) ~ 5.24(금) 6.16(일) ~ 6.21(금) 1차 : 7.3(수)
2차 : 7.10(수)
제3회 5.28(화) ~ 5.31(금) 6.16(일) ~ 6.20(목) 6.26(수) 716(화) ~ 7.19(금) 8.17(토) ~ 9.3(화) 1차 : 9.11(수)
2차 : 9.25(수)
제4회 8.20(화) ~ 8.23(금) 9.8(일) ~ 9.12(목) 9.25(수) 9.30(월) ~ 10.4(금) 11.9(토) ~ 11.24(일) 1차 : 12.4(수)
2차 : 12.11(수)

 

 

 

5. 국가기술자격시험(검정) 관련 주의사항

    1)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 수험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ㆍ일부 등급별 원서접수 시작 시간이 구분될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3) 필기시험 면제기간 관련 안내 

          - 필기시험의 면제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면제되고 있으며, 실기시험 원서접수 시점에 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기시험 원서접수 불가합니다.

 

    4)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필답형 실기시험)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번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됩니다. 

         ① 토요일 시행 : 기능장 제75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제1회, 기능사 제1회·제4회 

         ② 일요일 시행 : 기능장 제76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제2회, 기능사 제2회·제3회   

               ㉠ 기사 3회 필답형 실기시험은 2일 분산 시행할 예정으로 종목별 세부 시행일은 별도 공고 됩니다.   

               ㉡ 단,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 번째 평일 시행합니다.

 

    5)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채점방법에 따라 이원화 실시합니다.

          ① 현지채점종목: 1차 합격자 발표일 

          ② 중앙채점(복합형종목 포함)종목: 2차 합격자 발표일

 

    6) 신분증, 공학용계산기 등 관련 규정 안내 

          ①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②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가능합니다.  

          ③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 허용군인 공학용계산기는 큐넷에서 확인 가능

                ㉢ 기술사 등급은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④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가능합니다.(연필, 유색 필기구 등 사용불가)  

               ㉠ 주관식 필기시험(필답시험)답안 정정 시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워지는 볼펜류 답안 작성 시 사용 불가합니다.

 

    7)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당회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실기시험 원서접수 전까지 제출바랍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

          ②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응시자격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제출된 응시자격서류는 D/B로 구축하여 보관․관리하므로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경력서류는 4대보험 가입증명이 가능한 경우) 

               -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면 공단 직원이 행정정보(국민연금, 건강보험) 확인 가능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④ 응시자격서류로 병적증명서 또는 부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주특기코드, 주특기명, 군기술경력 사항(기간)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⑤ 응시자격서류심사의 기준일은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인터넷(Q-NET)에서 확인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8) 자격증 교부방식 안내 

     ① 상장형자격증

            - 인터넷으로 합격자발표 당일부터 본인이 직접 발급·출력 가능합니다.

     ②  수첩형자격증

            - 인터넷 신청 후 우편수령만 가능합니다.(방문발급 및 인터넷 신청 후 방문수령 폐지)

 

 

대상 등급 별 상세한 시험일정과 접수기간, 대상종목 및 실시지역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4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실 분들께서는 시험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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