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거실1 제연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_ 경유거실 1.5배 삭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수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마도 법규 개정일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더 자주 개정되면서 폭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연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이 '22. 9. 15部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은 '22. 11.25部에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개정 전과 후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경유거실일 경우 풍량을 1.5배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부분입니다. 기준 개정 전과 후에 변경된 부분은 하이라이트 해두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행정규칙명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2조 (적용범위.. 2023.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