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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반검사2

옥외탱크저장소_탱크안전성능검사(기초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탱크시험자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펠릿용접, 용접방법 옥외탱크저장소_탱크 안전성능검사(기초지반 검사, 충수ㆍ수압 검사, 용접부 검사, 암반 탱크 검사), 탱크 시험자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펠릿 용접, 용접방법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로서 위험물을 저장하기 전에 제작 중인 탱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소방산업기술원이 10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초·지반 검사, 용접부검사, 충수시험 실시, 100만 리터 미만 위험물탱크는 소방관서, 탱크 시험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충수시험 실시한다. 1. 탱크 안전성능검사 대상 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탱크 ② 검사 절차 : ㉠ 변경허가 신청 → ㉡ 탱크안전성능검사 → ㉢ 완공검사 ③ 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또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부터 탱크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 '.. 2022. 2. 25.
위험물 제조소등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 지위승계 등 |위험물 기능장 시험대비 핵심 요약 위험물 제조소등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8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탱크안전성능검사 종류 탱크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기초 · 지반검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 · 수압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2022.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