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의무대상건축물1 내진설계(Seismic design) 구분 및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_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 내진설계(Seismic design) 기준 및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_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 내진설계(Seismic design)는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동적 특징, 지진의 특성 및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에 안전하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며, 내진 설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내진', '제진', '면진'으로 나눈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내진설계 구분 1) 내진구조 철근 콘크리트로 기둥과 벽을 강화시켜 지진의 흔들림에 대항하는 방법을 말한다. 작용하는 지진력에 대해 버팀대로 구조 부재에 단단히 연결시키고 버팀대가 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철근 보강, 기둥 추가 등의 방법이 .. 2022.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