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Seismic design) 기준 및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_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
내진설계(Seismic design)는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동적 특징, 지진의 특성 및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에 안전하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며, 내진 설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내진', '제진', '면진'으로 나눈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내진설계 구분
1) 내진구조
철근 콘크리트로 기둥과 벽을 강화시켜 지진의 흔들림에 대항하는 방법을 말한다. 작용하는 지진력에 대해 버팀대로 구조 부재에 단단히 연결시키고 버팀대가 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철근 보강, 기둥 추가 등의 방법이 있다.
2) 면진구조
작용하는 지진력이 배관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면진 장치를 이용하여 지반과 건물을 분리시키는 방법이다. 건물과 건 사이에 고무, 스프링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지진에 의한 흔들림에서 건물 사이의 재료가 흔들림을 막아주어 건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3) 제진구조
지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진 장치가 설치되어 지진력을 소산 시키는 방식으로 지진의 흔들림에 맞춰 건물도 적당히 흔들리게 하여 지진으로 인한 충격을 분산, 흡수하게 된다. 대나무나 갈대가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다.
2.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기술사 118회 출제됨)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은 건축규모(높이, 층수, 면적), 용도, 구조, 공법, 지진구역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 : 3층 이상
2)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 목구조 건축물 : 500㎡
㉡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 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않는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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