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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5

화재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화구조(대상물 및 제외 대상물) 건축물은 화재 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대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내화구조로 건축하도록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내화구조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화구조 내화구조의 목적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내화구조는 일정 시간 동안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지므로, 피난과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적용하는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차이점은? 화재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2023. 11. 20.
건축물에 적용하는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차이점은? 화재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적절한 내화구조 및 방화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시간에는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개념적 이해와 구조설계 시 두 개념을 구분해 내기 위한 차이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화구조 내화구조의 목적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내화구조는 일정 시간 동안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지므로, 피난과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방화구조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2023. 11. 19.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_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설치기준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_단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설치기준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는 건물 내에 위험물을 담는 탱크(용기)를 설치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옥내저장탱크는 탱크 전용실에 설치해야 한다. 옥내탱크저장소_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는 단층(1층) 건축물이 원칙이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다층 건물)을 옥내탱크저장소 건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장할 digital-normad7.tistory.com 1. 탱크 설치 장소 옥내저장탱크의 설치장소는 단층건물의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탱크전용실에는 옥내저장탱크에 관계없는 설비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옥내저장탱크 설치를.. 2022. 3. 4.
위험물 옥내저장소_건축물 및 설비 설치 기준, 바닥면적,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저장창고 기준, 지붕 및 천창, 환기 및 배출설비 위험물 옥내저장소 건물은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로 해야 한다. 건물의 일부분을 옥내저장소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예외 규정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건물 높이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 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 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옥내저장소는 1층 건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사항으로 다층 건물 및 복합용도의 건물을 인정하고 있다. ① 처마높이 6m 미만의 단층 건물로 하고 바닥을 지반면(지면) 보다 높게 한다. ② 건물 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 벽, 기둥, 바닥.. 2022. 2. 19.
위험물 제조소_지붕, 출입구와 비상구, 채광설비, 조명설비(위험물 기능장 자격 취득 목표 자료)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물이 폭발적으로 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윗 방향으로 방출시켜 주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붕 : 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 1. 지붕 1) 원칙 : 불연재료 위험물 제조소 건물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2) 예외 : 내화구조 ①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취급하는 건축물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 동식물유류 취급하는 건축물 ③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④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202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