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은 화재 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대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내화구조로 건축하도록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내화구조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화구조
내화구조의 목적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내화구조는 일정 시간 동안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지므로, 피난과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대상
용도
|
바닥면적의 합계
|
|
---|---|---|
1 |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
300㎡이상
|
②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
200㎡ 이상
|
|
③ 종교시설
|
||
④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
|
||
⑤ 옥외관람석
|
1,000㎡ 이상
|
|
2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
500㎡이상
|
② 판매시설
|
||
③ 운수시설
|
||
④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 강당, 수련시설
|
||
⑤ 운동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
||
⑥ 위락시설(주점영업 제외)
|
||
⑦ 창고시설
|
||
⑧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
⑨ 자동차 관련시설
|
||
⑩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
||
⑪ 묘지 관련시설 중 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
|
||
⑫ 관광휴게시설
|
||
3 |
① 공장
|
2,000㎡이상
|
4 |
① 2층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400㎡이상
|
②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료용도 시설
|
||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
||
④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
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
⑥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
⑦ 숙박시설
|
||
⑧ 장례시설
|
||
5 |
①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면적과 상관없음
- 제외기준 ①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②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③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④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2.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하는 대상
- 막구조
막구조란 경량이고 투광성이 뛰어난 막재료를 구조재로 사용하여 특별한 형태의 건축물을 만드는 구조방식입니다. 막구조는 전천후형 스포츠 시설, 문화시설, 전시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니크하고 자유로운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막구조는 골조막구조, 현수막 구조, 공기막 구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막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포함하며, 이와 유사하지만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막구조는 주요구조부가 아닌 부분에 막재료를 사용하므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를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지만,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주요구조부만 내화구조로 해도 됩니다.
3. 내화구조 적용 제외 대상
용도
|
면적기준
|
|
---|---|---|
1 |
① 단층의 부속건축물 :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것, 무대의 바닥
|
연면적 50㎡ 이하
|
2 |
① 단독주택
|
면적과 상관없음.
|
②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③ 발전시설(부속용도는 제외)
|
||
④ 교도소, 감화원
|
||
⑤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은 제외) 건축물
|
||
3 |
① 철강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
|
연면적 50㎡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
|
위 3가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의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지붕틀을 내화구조에서 제외
|
면적과 상관없음.
|
4. 내화구조 관련 법규 내용
1)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2) 건축법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 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미국의 무역센터에서 테러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때 무역센터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희생자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은 중요한 요소로 내화구조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에 적용하는 내화구조의 적용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내화구조 관련 법규도 알아보았습니다.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 및 건축관계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화구획(fire-fighting partition)의 설치 대상 및 기준, 방화벽의 구조, 방화구획 완화대상 (0) | 2023.11.21 |
---|---|
건축물에 적용하는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차이점은? (0) | 2023.11.19 |
어려운 소방전문용어 누구나 알기 쉽게 바뀐다.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개정('23. 6. 5 시행) (0) | 2023.10.30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23.3.28 시행) (0) | 2023.10.29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호스릴방식 옥내소화전 설치, 아날로그방식 화재감지기 설치,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헤드 30개 적용 등) '24. 1. 1 시행 (0) | 2023.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