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감지기_설치기준1 경보설비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 경보설비는 화재발생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설비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전기화재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감지기로써 발화가 되어 연기가 발생하면 작동을 하는 구조입니다. 먼지가 많고 연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나 흡연장소에 설치되면 알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장소는 피하여 설치를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관련 내용을 보면 경보설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보설비 종류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시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2023.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