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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경보설비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

by 더불어숲 2023. 7. 14.

경보설비는 화재발생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설비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전기화재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감지기로써 발화가 되어 연기가 발생하면 작동을 하는 구조입니다. 먼지가 많고 연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나 흡연장소에 설치되면 알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장소는 피하여 설치를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관련 내용을 보면 경보설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보설비 종류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시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1. 경보설비란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2. 경보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구,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제외

    ① 연면적 400 m2 이상

         -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제외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m2 이상

         - 공연장 : 100m2 이상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④ 50명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3.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

    ①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m2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m2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 각 실의 이웃하는 실내 바닥면적이 30m2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②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에 설치한다

         -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 제외

    ③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체한다

    ④ 상용전원을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2차 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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