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_설치제외기준1 방화구획(fire-fighting partition)의 설치 대상 및 기준, 방화벽의 구조, 방화구획 완화대상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화재가 확대되지 않도록 국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관한 부분이 건축물의 방화구획입니다.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또는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방화상 위험한 건축물로 보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방화벽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목조 건축물은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방화구획 설치 대상 및 기준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2023.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