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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소방 및 건축관계법령

방화구획(fire-fighting partition)의 설치 대상 및 기준, 방화벽의 구조, 방화구획 완화대상

by 더불어숲 2023. 11. 21.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화재가 확대되지 않도록 국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관한 부분이 건축물의 방화구획입니다.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또는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방화상 위험한 건축물로 보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방화벽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목조 건축물은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방화구획 설치 대상 및 기준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또는 갑종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기준
수직구획 층별 구획 모든 층 구획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 제외
수직관통부 구획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계단, 경사로, PIT
수평구획 10층 이하 1000m2 마다 SP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 無
3000m2 마다 SP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 有
11층 이상 200m2 마다 SP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 無
600m2 마다 SP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 有
11층 이상
(불연재 마감)
500m2 마다 SP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 無
1500m2 마다 SP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 有
용도별 구획 내화구조/비내화구조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이재인

 

 

 

 

2. 방화벽(Firewall)의 구조

인근 건축물로의 화염 확산 방지를 위해 1,000㎡ 미만으로 “방화벽(Firewall)”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①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③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3. 방화구획 완화 대상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8. 6., 2021. 3. 26.>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④ 영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022. 4. 29.>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50 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 제2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⑥ 법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 제7항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2. 4. 29.>

 

    1. 개구부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9. 8. 6.>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0. 4. 7., 2013. 3. 23., 2014. 11. 28.>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 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③ 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8.>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1. 28.>

 

 

제21조(방화벽의 구조)

영 제57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21. 3. 26.>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방화구획 등의 설치)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2., 2018. 9. 4.>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⑦ 법 제49조 제2항 단서에서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4. 29.>

 

 

화재안전기준 제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수계설비의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 : 해당 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3. 가스계 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등 : 방화문으로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4. 감시제어반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2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5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 된다.

 

6. 피난기구를 설치 제외 조건으로 해당 층은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방화구획(fire-fighting partition)의 설치 대상 및 기준, 방화벽의 구조, 방화구획 완화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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