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난이도 등급 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및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위험물제조소등은 종류, 규모,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난이도 등급Ⅱ, 소화난이도 등급Ⅲ과 같이 소화가 곤란한 정도를 분류하여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가 매우 어려운 것 소화난이도 등급 Ⅱ 소화가 어려운 것 소화난이도 등급 Ⅲ 소화가 비교적 용이한 것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 기타로 구분하며 각각의 소화설비가 적응성을 갖는 대상물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17 Ⅰ 제4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 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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